2018 법무사 2월호

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규정이 폐지되었어요. 지난 1월 1일, 「세무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변호사의 자동 세무사자격 취득제도가 폐지되었 다.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가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그간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자동자격취득제도를폐지해야한다는지적을반영하였다. 「세무사법」 개정 (2018.1.1. 시행) 강도강간미수죄 등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으로추가되었어요. 이제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이개정, 시행되면서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등상해·치상죄및살인·치사죄와강도 강간미수죄, 해상강도강간미수죄도성충동약물치료대상범죄로추가되었다.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개정 (2018.1.1. 시행) 대중교통 등 이용해출·퇴근하다 사고 당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돼요. 지난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개정, 시행되면서이제부터근로자가대중교통, 자가 용, 자전거, 도보등다양한수단을통해통상적인경로와방법으로출퇴근하던중발생한사고도 업무상재해로인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더라도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하려다사고가나면재해로보상받을수있다. 기존법에서는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발생한출 퇴근사고만업무상재해로인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018.1.1.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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