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이제부터 목사, 스님, 신부 등도 소득세를 납부해 야 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이 신 설되었기때문이다. 종교인소득은종교관련종사자가종교의식을집행하는등종교관련종사로서의활동과관련 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교단체로부터받은소득을의미한다. 이러한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규정은 20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단, 종교인소득중학자금, 식사또는식사대및교통비등실비변상적성격의소득은비과세소득 으로규정되었다. 「소득세법」 개정 (2018.1.1. 시행)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위해 남녀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져요. 지난 1월 1월부터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공중화장실 남녀 대변 기 칸막이 안에서 휴지통이 사라지게 되었다. 단,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있는수거함이설치된다. 또, 청소나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해 야할때는화장실입구에청소또는보수중임을알리는안내표지판이설치되어이용자의불편 을덜어주게된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18.1.1. 시행) 500만 원 이하벌금형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해졌어요. 징역형의 경우에만 인정되었던 집행유예 판결이 이제부터 벌금형의 경우에도 판결이 가능해 졌다. 벌금 납부 부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등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 제적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 벌 금형에서도집행유예판결이가능하도록했다. 「형법」 개정 (2018.1.7. 시행) 35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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