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라도 상태가 양호하면 수출이가능해졌어요. 지난 1월 18일, 「건설기계관리법」이개정·시행되면서이제부터폐기요청된건설기계라도상태 가 양호해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는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폐기요청을받은건설기계폐기업자는인수한건설기계를폐기한후 30일이 내에건설기계등록말소를신청해야했다. 하지만,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하여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음에 도불구하고이를활용할수있는법적근거가부재하여일괄폐기되고있어, 자원의낭비가발생 하고있다는지적이많았다. 이에따라이번개정법에서상태가양호한기계들은수출할수있도 록법적근거를마련하게된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2018.1.18. 시행)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금이 7천만 원으로 인상돼요. 지난 1월 24일,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이개정, 시행됨에따라사업주의근로자에대한체 불임금등의지급지원을확대된다. 이에따라사업주의임금등청산을위한융자신청의범위가 현재사업주당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상향조정된다.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개정 (2018.1.24. 시행) 제대혈은행, 2년마다의무적으로 ‘관리업무 심사·평가’ 실시해야 해요. 제대혈은 분만 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으로, 골수와 마찬가지로 혈액을 새롭게 만들어내 는 조혈모세포를 비롯해 연골·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들어 있어 의학적으로 중요 하게활용되고있다. 지난 1월 25일,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이개정, 시행되면서이제 부터제대혈은행은제대혈관리업무에대한심사ㆍ평가를 2년마다정기적으로의무실시하고, 그 결과를공표해야한다. 또, 부적격제대혈및제대혈제제를연구이외의목적으로공급한제대혈 은행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 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게되고, 부적격제대혈등을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이식ㆍ투여받은자 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개정 (2018.1.25.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6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