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공연장·전시장 등에 ‘임산부 및 영유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지난 1월 30일부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 행되면서 이제부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공연장이나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국가·지 자체청사, 관광휴게시설의휴게소등에서는임산부와영유아를위한휴게시설을의무적으로설 치해야 한다. 또,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경사로등을설치해야하며, 공동주택중아파트및세대수가 10 세대이상인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등에서는복도와경보·피난설비를의무적으로설치해야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18.1.30. 시행)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보증금액, 전국적으로 높아졌어요. 지난 1월 26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의 적용범위가 확대 되고, 차임또는보증금의증액청구한도도인하되었다. 이에따라 1월 26일시행이후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 대차보증금액이서울특별시는기존 4억원이하에서 6억 1천만원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기존 3억원이하에서 5억원이하로,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등은기존 2억 4천만원이하에서 3억 9 천만원이하로, 그밖의지역은기존 1억 8천만원이하에서 2억 7천만원이하로각각증액된다. 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한도도 기존의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 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인하된다. 이는 1월 26일시행당시존속중인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2018.1.26. 시행) 지방으로이전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채용해야 해요.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이 지난 1월 25일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 한 공공기관은 채용비율 등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 등학교를졸업했거나졸업예정인인재를의무적으로채용해야한다.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 (2018.1.25. 시행) 37 법무사 2018년 2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