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최근 아버지가 거주하셨던 시골 동네에 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땅은 아버지의 동네지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토지등기부를 보니 그분은 아버 지가사망한이후에매매를원인으로소유권을이전받은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 제가아버지의단독상속인인데, 당연히저는그분에게소유권을이전한적이없습니다. 그래서그분을찾아가이게말이되냐며따졌더니취득시효 를주장하면서자신은절대로땅을돌려줄수없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아버지의땅을찾을수있을까요? 부친 사망 후 토지소유권을 자신의 소유로이전등기한 동네지인에게서 땅을되찾고싶습니다. Q. 사망 후 이루어진 등기는 등기추정력이 없으며,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A. 부동산 등기 어떤부동산등기가있다면그에대응하는실체적권리 관계가존재하고, 일응적법한절차에따라적법한등기원 인이존재하는것으로추정되는효력이있는데이를 ‘등기 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은 일 응적법한소유자로추정됩니다. 그러나 현 소유자는 전 소유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이 후에 등기가 경료되었고, 단독상속인인 귀하께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력한 적이 없으므로, 이 경우 판례는 “사망 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일단 원인무 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 가없다.”(대법원 1983.8.23.선고 83다카597판결)고판시 하고있습니다. 또한, 현 소유자는 「민법」 제245조 제2항 “부동산의 소 유자로등기한자가 10년간소유의의사로평온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 득한다.”에의거해취득시효를주장하고있으나, 「민법」 상 취득시효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주점유이어야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 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 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 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져취득시효를할수없다.”(대법원 1997.8.21.선고 95다 28625전원합의체판결)고판시한바있습니다. 따라서 현소유자는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 이없고, 또그사실을잘알면서자신앞으로소유권이전 등기를마친후이를점유하고있었으므로악의의무단점 유에 해당되어 부친의 토지를 시효취득 할 수 없다 할 것 입니다. 귀하는 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청구를하여토지를되찾을수있을것입니다. 조남묵 법무사(강원회) 39 법무사 2018년 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