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상담실 저는 최근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자선거에 출마해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되어있는현주차장토지에대한소송을준비중에있습니다. 아파트상가에서 10여년전 부터주차장을무단으로사용하고있어소송을통해토지사용료와기타권리행사를하려고하는것입니다. 그런데소송을하려면현재전임대표자로되어있는등기부상의입주자대표자를신임대표자인저로바꾸어야 하는데, 전임대표자가이미 10년전이사를간터라연락이되지않습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변경해야하나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전 대표자와연락이 안 되는데, 등기부 상 대표자 이름을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Q. 입주자대표회의 「정관」 등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됩니다. A. 부동산 등기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을 첨 부하고, 정관에따라대표자의정당한선임절차를거쳤다 는것을입증하여새대표자인귀하의명의로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하시면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개선되는 등의 사유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 는경우에는그변경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합니 다. 이 서면으로 총회에서 개선된 경우에는 총회결의서를 첨부하여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비법인사단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 표자의선임방법을규정한것을증명하는서면으로서 「정 관(규약)」을 첨부하여야 하고(규칙 제56조), 대표자의 자 격을 증명하는 총회결의서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 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6.8.8. 예규제1134호). 귀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자대표회의 정관에 대표자 의선출방법및그절차와임기등이나타나있다면, 정관 에 기재된 임기가 시작되는 날짜를 등기연월일로, ‘대표 자개선’을등기원인으로하는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됩니다. 이경우에는 「정관」과그정관의절차대로새로운대표 자가 선출되었다는 선거절차(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 표자선임공고문’ 혹은 확인서, 구청에 대표자변경신고 된 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부 상 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사임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됩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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