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TV 속 이주여성 보고 개명봉사 시작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 재, 결혼으로 한국에서 살게 된 외국인 여성 인구가 34,235명이라고 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 스탄등국적도다양하다. 경기도의 소도시 하나 정도로 많은 인구 의외국인이주여성이우리나라에살고있지 만,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는 낯설고 이방인 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 역시 오 늘의주인공배선위법무사님을만나기전까 지는그랬다. 1942년생으로 올해 77세인 배 법무사님 은 서울에서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다 91년 퇴직한 후 고향인 충남 당진에서 25년째 법 무사로일하고있다. 그는어느날우연히 TV 에출연한한이주여성을보고, 뜻한바있어 무료로 이주여성의 성·본 창설이나 개명을 도와주는봉사활동을시작했다. “10년쯤 전인가 SBS에서 하는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 데, 그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부 모님을초대해서로만나게해주는내용이예 요. 그날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 주여성이출연했는데, 행색이너무초라하더 라고. 안타깝고안됐다는생각이들었지. 문득 내가 뭔가 도울 일이 있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한국에 정착하 려면 한국 이름을 갖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 어무료개명봉사를시작하게된거죠.” 그렇게 2011년부터 시작된 봉사활동으로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배 법무사님의 손을 거쳐 성·본 창설을 하거나 한국식 이름을 갖게 되 었다. 개명을 하려면 허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의 허가가 나면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동사무소 등에 신 고를해야한다. 배 법무사님은 허가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대신해 주고, 발생하는비용은일절받지않는다. 수임료는물론이고, 인지대와송달 료까지 모두 무료다. 수임료는 법무사의 수고에 대한 비용이니 봉사활 동으로 대체한다고 치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도 지불이 필요한 것 인데 이것까지 배 법무사님이 부담을 하고 있다니 봉사에 기부까지 더 하고있는셈이다. “한국식 성·본을 창설하거나 개명을 하자면 우리 같은 법률가의 도 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법무사 수임료가 부담이 되어 본국국적을포기하고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고도성·본창설은물론 개명조차 못하는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거든.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 려면아무래도외국식성과이름은불편해요. 특히다문화가정아이들 이겪는어려움이크지. 엄마의개명을통해아이들이조금이라도삶의 불편을덜고, 사회적냉대속에소외되거나하지않고대한민국의어엿 한일원으로성장했으면좋겠어요.” 예전과 비교해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다 보니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탈선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 사회문 제가 되곤 한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며도움을주려는배법무사님의마음이따뜻하게느껴졌다. 성·본 창설과 개명 봉사는 내 철학, 계속해 나갈 것 “지금까지 200건이넘는개명봉사를해오셨는데, 그중에서가장안 타까웠던사연이있다면무엇일까요?” “10년 전에 베트남 이주여성의 이름을 개명해 준 일이 있었어요. 그 부부가 스무 살이 넘게 나이 차이가 나긴 했지만, 다행히 남자가 경제 력이 있어서 베트남 처가에 집도 사주고, 아들딸 낳고 잘 살아 나도 보 람을 느꼈지.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찾아와 ‘법무사님, 이제는 아내를 43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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