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협회는 “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소 송이나 명도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인이 이를 한다 해도 결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고 지적하면서 “법무사는 「법무사 법」에 의거하여 매도청구소송 등에 관한 소송 관계서류를 작성, 제출하 고 관련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의뢰인 인사업시행자는법무사와변호사중 누구를 선택하여 매도청구소송 등을 수행할지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무사가 매도청구소송 등에참여할수없다는변호사업계의 주장은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 인 「법무사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 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사법접 근선택권을방해하는법치주의에대 한명백한도전”이라고비판했다. 또, “변호사업계가 주장한 대로 매 도청구소송등에그토록고도의법률 적판단이요구된다면법무사와실력 으로 당당히 승부하여 이기라”며 자 제를촉구하였다. 한편, 협회는지난 1월 23일오후 4 시,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위 성명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 고, “변호사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입 법예고한처리기준을바꾸는등법무 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현명한 대응 을촉구하였다. 〈편집부〉 업계동향 News Beommusa Trend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 교통부 공고 제2017-1790호) 제정안 과관련하여변호사업계의자제를촉 구하는성명서를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일, 고시 한 위 제정안 [별표 1]에는 재건축·재 개발 등 정비사업현장에서 매도청구 소송, 명도소송 등 다양한 관련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를 '매도청 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 일 체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 참여업 자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정 비사업에 있어 매도청구소송, 명도소 송 등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 되는 법률사무이므로 변호사만 해야 된다”면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정 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법무사 가 포함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법 률저널』 2018.1.17.자)한바있다. 이에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 의 법무사 명시 규정은 현실을 반영 한 “지극히당연한조치”라며크게환 영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 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강하 게질타하였다. 협회, 국토부고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정안관련성명서발표 변협 “정비사업 관련소송 변호사만” 주장, 터무니없어 법무뉴스 업계동향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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