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협회, 청와대에전자등기개선제안서제출 금융권 전자등기, ‘특정 법무법인 몰아주기’ 대책 마련 촉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 1월 12일(금) 10:30, 집행부 및 지방회장단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 여하승창사회혁신수석과면담하고, 금융기관전자등기의문제점등업계 와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제 안서를제출했다. 금융기관들은지난 2011년, 주택담 보대출 시 근저당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거 래법무사들의비용삭감을강요하는 방식으로 설정등기비용의 부담을 해 소해왔다. 그러나 이후 공인인증서를 기반으 로 하는 전자등기 방식으로 초저가 덤핑가격을 제시하는 특정 법무법인 에대량으로등기사건을몰아주는방 식이급속도로확산되면서현재는대 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설정등기비용부담은 물론이고 거액의이윤까지챙기고있다. 협회는 소수의 법무법인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공인인증서에 의존해 전국 금융기관의 등기업무를 독점하 는 현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해 왔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부동 산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격자대리인에게 부과된 당사자 본인 확인 등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안전 에 우려가 있는 공인인증서에만 의존 한금융권전자등기는거래위험을초 래하고국민들에게재산상의피해를 입힐수있다는것이다. 또한 특정 법무법인에 등기사건 몰 아주기로인해법무사가그동안금융 기관과 협력하면서 처리해온 등기업 무의 안정성을 해치고, 법무사 사무 소에 고용되어 있는 사무원의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심각한 부작용 을초래하고있다. 실제로 협회가 은행권의 전자등기 가 본격적으로 실행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기관 담당 법무사 사무직원의 고용변동’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전에는 27,200명이던 전체 법무사 사무원 수가 2015~2017년 사이 20,400명 으로 6,8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 향후 일부 시행 은행들이 전면 적으로 전자등기를 시행하고, 농협은 행 또한 전자등기를 시행할 경우, 전 체 법무사 사무원 수는 현재 20,400 명에서 13,600명이 감소해 6,800명 이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이에협회는청와대에금융권전자 등기에서도 전문자격사에 의해 당사 자 본인 여부, 등기의사 확인, 권리관 계 분석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 의 권리를 회복하고, 그에 따라 안전 한 등기업무 처리가 행해질 수 있도 록 “금융감독기관이 최근의 금융권 전자등기행태에따른부작용에대해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개 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 촉구하 였다. 한편, 협회는 금융권 전자등기 대 책 외에도 현재 소액소송의 80%를 법무사가 서면을 작성하며 상담을 하 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 사에게 소액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 마련에 대해서도 제안하였 다. 〈편집부〉 47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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