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개인회생사건 「변호사법」 위반사건무죄판결 보수 일괄 결정만으로 ‘「변호사법」 상 대리’ 단정할 수 없어 개인회생사건을 일괄 수임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법무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 았다. 지난 1월 9일, 이 사건의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 균부장판사는피의자김모법무사에 게무죄를선고했다(성남지원 2017고 단438). 이에 앞서 검찰은 김 법무사가 “변 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파산사 건을 포괄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 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 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 로비송사건에관해법률사무를포괄 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 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기소했다. 그러나재판부는판결문에서 “개인 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 과 상담하고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대 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 하게 수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판 시했다. “「법무사법」의 관련 규정들과 「법 무사법」이 법무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 등에 비추 어보면, 법무사가의뢰인으로부터법 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 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변호 사법」 제109조제1호가 금지하고 있 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없다는것이다. “법무사가 「법무사법」에 따라 비송 사건을 처리할 때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개별위임을 모두 받아야 하느냐”를 주요 쟁점으 로다퉜던이번재판에서일괄위임과 일괄보수가곧 「변호사법」 제109조제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라고 볼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향후 법무사와 변호사간불분명한업무영역다툼에 있어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번 판결이 나자 1월 9일, 검사는 바로 항소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도 1 심에서 「변호사법」 제10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한바, 항소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헌 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 법소원(=규범통제형 헌법소원)도 제 기할예정이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법」 제109조 중 ‘비송사건 대리’ 부분을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법무사를 처벌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법무사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 법에위반된다는내용이다. 따라서 협회는 「변호사법」 제109 조를 “법무사가 그 업무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 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므로헌법에위반된다는점을지 적할계획이다. 〈 김태영대한법무사협회전문위원〉 법무뉴스 업계동향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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