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이은재의원 「법무사법」 개정안대표발의 비송 및 개인회생 신청대리 명시 등 법무사업무 현실 반영해 그간 협회가 추진해 오던 각종 비 송사건과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 법 무사가실제업무로취급하고있는업 무들을법무사의업무로명시하는것 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0일, 자유한국당이은재의 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의안번 호제11344호)되었다. 이번개정안의주요한특징은먼저 법무사의업무범위를대폭확대한것 이다. 현행법에서는법무사가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을할수있는곳이 ‘법 원·검찰청’에 한정되었다면, 개정안 에서는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까지 확 대하여 법무부·헌법재판소에 제출하 거나 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도할수있도록하였다. 또, 사법보좌관의 업무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법원조직법」 제 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중 사법보조 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해진 각종 사건의 신청 대리가 가능하도록 명시 하였다. 이 밖에도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사집행 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 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특히 행정기 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 대리행위까지도 가능하도록 법 무사업무에포함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법무사가 현재 실 제 취급하고 있는 업무들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규 제를 완화한 것이다. 민사비송, 상사 비송, 가사비송및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과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의 신 청은 현재 대부분 법무사들이 관여 하여 대리를 하고 있는 업무들이다. 이번개정안에서는위업무들을법무 사업무로분명히명시하였다. 또한, 법원·검찰청에 제출하거나 법원·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 그 리고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 요한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제한 현행 법 제2조제2항 을삭제하여법무사업무에있어불필 요한규제는철폐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법무사합동사무소 와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요건 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같은 소 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었지만, 개정안 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여 전국 어 디라도 분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단, 시·군·구 관할구역마다 2개 이상의 분사무소를 둘 수는 없도 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법무사 업무에 있어 부당사건 유치에 대한 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범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한 것 이다. 금품·향응을 대가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당사자나 그 밖의 관 계인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사전이나사후는물론이고약속을해 서도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받은 금품 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의추징도가능하도록하였다. 한편,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은 지 난 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계류중에있다. 〈편집부〉 49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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