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2 금융권전자등기시장의문제 _ 등기생태계의변화 현재 전자등기는 대법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변동 등기에 있어 양 당사 자의 공인인증서를 모두 요구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전문자격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 그 이용률 이매우저조한상황이다. 대법원은 전자등기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역할을 하는 공인인증서의 문 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 이사실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경우는 고유의 전자신청 방식이 아닌 완화된 방식으로 이를 가능케 하다 보니, 즉, 금 융권을 거래하는 전문자격사에게 특혜를 주다 보니, 소수에 의한 박리다매형 독점 문제, IT적 문제(RA문 제, SIG파일 첨부문제, 제출주의의 문제 등), 탈법적 제도 운영의 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금융권을 주거래 처로 삼고 있는 약 40%의 법무사가 고사 위기에 처 하게되었다. 3 TF의활동목표와기간 협회는 이러한 전자등기시장의 문제에 대한 유일 한 대안으로 본인확인제도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 나, 입법화까지는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TF에 서는 단기적인 대응책으로서 △금융권의 전자등기 실행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사건을 분산시키고, △ 초저가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IT적 문 제점에대한대응방안마련, △금융권등기시장의지 배력을놓지않는방법등에대해논의하였다. 또, 금융권전자등기대응방안마련에일단주력하 되, 일반전자등기문제도시간이허락하는선에서함 께 고민하였으며, 2~3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한 뒤 활 동을 마감하기로 하고, 이후 협회와 지방회, 회원별 실행과제를 설정, 실천을 연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추진할과제도제시하였다. 02 금융권 전자등기 대응방안 TF는 협회 최재훈 전문위원의 정책제안 보고서 「부동산계약자보호 및 거래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안)」의 내용을 참고하는 한편, 각 지방회의 의견개진 을반영하여아래와같은대응방안을마련하였다. 1 등 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서면 작성에 대한 개선 가. 확인서면의의의와법적성격 53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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