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대법원에 대해서도 예규의 강화를 통해 법무사의 역할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토록해야한다. 또한변 호사단체와도 확인서면 작성의 위법성 및 위험성에 대한인식을공유하는한편, 토론회공동개최등을통 해협력을유도해야한다. 국민들에게도 백지 확인서면에 대한 위험성을 알 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적어도 자격자에 의한 확 인서면작성이정착되도록계도함이요망된다. 라. 소결 TF는 위와 같은 방안이 본인확인제도의 입법 전까 지 전자등기 확산을 지연하고 분산하는 정책이면서 본인확인법제화의초석으로유효적절한방안이라고 결정하였고, 이에대한방안을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는 회원의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 를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향후예상되는문제등여 론수렴을 통해 거부감이 약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시행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 지방회별전자등기위원회의구성 금융권의 전자등기사건을 법무사의 영역으로 계 속 수호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전자등기 수수료 문제 에 선행하는 문제로서 법무사의 직역과 관련된 본질 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법무사의 영역으로 가져오고 나서 수수료 문제는 차후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입찰에 의한 수도권 중심의 법무대리인으 로의 쏠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권의 전자등기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법무 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전자등기사건을 원만히 처 리할수있도록연수나교육자료의배포등을통해수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되는 등 기필정보의 분실 시 등기신청인인 법무사 등이 작성 하는 확인서면은 준공증적 업무라고 보는 것이 대법 원판례다. 따라서본인여부를확인하는판단자체를 사무원에게대행하게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나. 확인서면작성의실무상문제점 실무 현장에서는 긴급함과 편의성을 이유로 본인 이 아닌 자를 확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바, 이는 관 련법령위반일뿐아니라준공증적업무에대한인식 부족과 자격자대리인에 대한 책임감의 부족에 기인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사건의 유 치등과관련하여금융기관종사자가 ‘갑’의지위에서 작성하거나 사무원이 작성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이 상당히 관례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 사법」 위반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협회에서 발 행한 『손해배상사례집』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손해배상사례가나타난다. 다. 정책적개선을위한구체적실행방안 협회와 지방회는 변태적 확인서면 작성 실태를 파 악하고, 지속적인주의촉구와계도등의회원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공증사무실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 감독에 준하는 정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대외적으로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사례 및 손해배상 사례의 자료를 제 공하고, 잘못된관행을바로잡는데협력을구해야한 다. 이미 한 차례 법무부에 질의회신을 발송한 바 있 으나더욱꾸준한접촉을통해개선을이끌어내는것 이중요하다.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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