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임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한편, 금융기관들이 법무사들에게 전자등기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그 후 협회와 지방회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 해 실질적으로 전자등기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하는데, 협회와지방회를중심으로한정치적 협상력이특히중요한지점이라할것이다. 이를위해 서는무엇보다공적조직에의한사익추구참여를철 저히 배제하는 원칙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협회 와지방회는간접적, 제도적으로만지원해야한다. 3 전자등기문제점에대한대대적언론광고홍보 협회와 지방회 차원에서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광고는 모두 동원하여 게재한다. 협회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일간신문에 국민의 재산권 보 호차원의광고를하고, 지방회와비용연대도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신문』에는 자격자의 역할 형 해화에 따른 폐해를 광고하고, 각 지방회는 지역신문 에지역경제파탄에초점을맞추는광고를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3~5명의 실행조직을 구성하여, 광 고문구및협회나각지방회차원에서의순차광고등 을계획하고조정하여야한다. 4 헌법소원을계기로대법원과의긴밀한협력강화 최근 ‘전자등기 적폐청산 법무사위원회’라는 사적 모임에서는 일부 소수독점에 의한 초박리의 금융권 전자등기시장을 적폐로 규정하고, 부조리 타파를 위 해헌법소원을제기하였는데, 1,100명의법무사가참 여하였다. 헌법소원 청구취지의 요지는 “1.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2. 대법원 등기 예규 제1624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 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4.가.항은 헌법에 위 반됨을확인한다는결정”을구하는것이다. TF에서 이를 검토한바, 전자신청에서도 출석주의 가 실현된다면 사건의 집중은 해결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만일 예규에 의한 금융권 특혜가 인정된다면 대법원에서 규칙으로 이를 제정 할수있고, 그러면헌법소원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 울것이다. 혹은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어 스캔 제출을 전면적 으로 인정한다면 사건의 집중을 막을 수 없고, 오히 려 자격자의 관여 없이 전자등기가 무분별하게 확산 될 수 있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되어 오히려 불리 한결과가도출될수도있다. 이에 헌법소원 신청서를 미리 받아서 이 문제에 대 하여 용역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대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며, 전자등기 활성화를 위해 대법원과 함께 구 성한 ‘전자등기추진위원회’를 통해 전자신청에서의 부동산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 자격자의 역할을 탑 재한전자등기가되도록같이머리를맞대고, 미리협 회가필요한규칙을만들어제안할필요가있다. 5 연구용역대상의선정 가. 금융권전자등기에 있어 「공정거래법」, 「변호사 법」 등위반사항용역 용역을 통해 입찰에 있어 법무사가 아예 배제되는 등 불공정한 기회, 갑질 행위, 초저가, 법무법인에 의 한 하청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위 반으로결론내고, 이를바탕으로신문기사보도나광 55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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