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1) 자 격자용앱을활용한 51조본인확인서면작성방안외에는최재훈전문위원의정책제안보고서인 「부동산계약자보호및거래안전에관한정책수립 (안)」에있는내용임. 2) 최 재훈전문위원제안서참조 함) 및사업모델개발, △사업타당성분석이나△공인 인증서 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 인인증업무의 위법부당성 연구도 용역 대상에 포함 하였으나, 최근 정부에서 공인인증서의 폐기를 선언 한바, 이에 대한 용역 여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이다. 4 공청회개최 일반 전자등기신청에 있어 법무사 측, 대법원 측, 그 외 전문가 측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각의 견해들을 모으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감대형성과추진동력이필요하다. 04 맺으며 TF는 짧은 기간 동안의 논의를 통해 금융권 전자 등기 및 일반 전자등기에 있어서 협회, 지방회, 법무 사 회원 각자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살펴보았다. 원래는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 나인사이동기간등여러가지복합요인으로인해적 기에 많은 유관기관을 방문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남는다. 그동안 협회는 부동산전자등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화 분야 전문위원을 선임하는 한편, 정책협의회 등을통해다양한방안을연구, 협의하였으나연구만 이루어졌을뿐예산등을이유로집행을하지못하는 등실제적인실행은미루어져왔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각 종 연구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지 적되며 TF도 구성될 수 있었기에 TF가 마련한 방안 을하나씩이라도실제로실현해나갈수있기를바라 마지않는다. 이번 TF가지방회장과협회내브레인들이함께참 여해 구성되었던바, 그간 협회 내에서 공회전되었던 정책제안들중몇개라도예산범위내에서실행하겠 다는 협회장의 답변을 듣고 끝을 맺게 된 것으로 작 으나마위안을삼고자한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에서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이제는 그간 우리가 주 장해왔던 ‘본직본인확인’이라는본인인증방법이도 입될날이머지않은것같다. 추후 대법원과 함께 구성하게 될 ‘전자등기추진위 원회’에서 좀 더 본격적인 논의를 거친다면 더욱 우 수한해결방안이도출될수있을것이라기대하며본 보고를마친다. 57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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