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특히등기는등기관의형식적심사를거칠뿐이며공신 력이인정되지않으므로권리자보호를위해서도신청시 반드시 법무사 등의 출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등기신청 에서일반사무원및우편제출이불가능한것도이때문이 다. 심지어 1996년 제출사무원 제도가 도입될 때조차도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었음은 그규정이가지는의미가어떠한지를말해준다. 3. 헌법소원의 청구이유 헌법소원의 청구취지는 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등 기규칙 제68조, 사용자등록지침 제1.항, 전산등기지침 제 4.가.항은 각각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하 는 데 있다. 여기서 침해된 권리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 유(제15조) 및평등권(제11조)이다. 그리고헌법소원의청구이유는아래와같다. 가. 전자등기규정의입법화 2000년 초 국가는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엄청난 예 산을 들여 업무전산화를 시도하였는데 전자등기시스템 도예외는아니었다. 3) 전자등기 도입 첫 해인 2006년에는 「등기법」 제177조 의8의 특례규정에 의하다가 2011년 등기법 개정을 통하 여 “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산정보처리조직 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제24 조제1항제2호)이라는오늘의규정을두기에이르렀다. 나. 위임입법의한계일탈및규칙등의상위법위반 문제는 「등기법」이전자등기를도입하면서그신청방법 에 관하여 출석제출주의 취지를 무시한 데 있다는 점이 다. 2011년 개정법은 법률에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도 마련하지 않고 「대법원규칙」 등에 백지위임함으로써 사실상국회입법권을포기한것과다를바없다. 이 규정이 겉으로는 「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예 외로서 선택적 조항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이유 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등기법의 위임에 따라 「등기규칙」 은전자신청자격자대리인등이 ‘최초의’ 등기신청시에만 사용자등록을하면향후 3년간사용할수있게하였다(제 68조제1항, 제69조제1항). 이에 근거한 「사용자등록지침」 또한 마찬가지다(제1 항). 4) 이런까닭에한번사용자로등록하면해당 ID 및비 밀번호로 누구나 쉽게 로그인 한 후 무한 복제가 가능한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제출이 가능케 되어, 출석 제출주의취지에정면으로반하는하위입법이되었다. 이것이 등기현장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나 한꺼 번에 대량의 등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 고, 이로써법무사들의헌법상직업선택의자유가심각하 게침해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등기예규인 「전산등기지침」은 금융권의 전자등기신청 서류의 경우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 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 인공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 로할수있도록하였다(제4항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사실상 법무사의 역할을 대신 하는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법무사는 금융기관이 보내주 는서류를단순히업로드하는역할에그치고있다. 그 결과 금융권 전자등기의 경우 1~2명의 법무사나 변 1) 「 등기법」 제23조, 제29조제3호·제4호등도출석제출주의를전제로하는규정이라고본다면이는하나의원칙으로 「등기법」 전반에스며있음을말해준다. 2) 같 은취지, 제181회국회본회의속기록(1996.11.30.), 10면(조순형의원의토론) 참조 3) 2 006년대법원에대한국정감사에서 2006년한해에만 799억 5백만원의예산이투입된것으로드러났다. 4) 전 자등기가얼마나등기예규에의존하였는가는 「등기규칙」이 「등기예규」를뒤따르고있는기이한입법모습에서도엿볼수있다. 59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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