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호사(이하법무사등)가특정은행의등기를독식할수있 는구조를가능하게하고있다. 실제로도 금융권 전자등기는 불과 3만 상당의 정액보 수로 극소수의 법무사 등에 의하여 싹쓸이되고 있는데, 이는프로그램업체가챙기는사용료에불과한수준이다. 다. 기본권침해의문제 금융권 전자등기의 폐해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법무 사 등의 수수료를 확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금융 권 입맛에 맞는 등기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영업에 나서고 있는업체와먹이사슬구조를이루고있다. 5) 이러한 업체의 개입으로 법무사 등의 비용덤핑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극소수 법무사 등에 의하여 등기가 독점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러한 독과점 상태에서 대다수 일반 법무사는 사실상 경쟁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다. 결국 지금의 금융권 전자등기는 그동안 양적인 활성에 만 골몰하여 등기법의 근간인 출석제출주의 취지를 거스 른 입법으로 이를 반 묵인해온 대법원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이러한법규의허점을파고들어영리에치 중하는 금융기관 및 일부 프로그램업체와의 영합에도 큰 원인이있다. 지휘감독기관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되어 야할국민의재산권이전자등기현장에서는일부프로그 램업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선량한 절대 다수 법무사들은 필연적으로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부 차적으로평등권을침해당하고있다. 결과적으로 법무사들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현실 의금융권전자등기시스템과운용형태의주요한예로, 공 인인증기관들의 전자등기 영업, 비정상적 수익구조 및 등 기확인서면작성실태등을들수있다. 6) 이들 기본권 침해 유발요인은 단지 기술적으로만 해결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를 근거 짓는 법령 및 등기예규를 재정비하여 전자등기를 재설계하지 않고 는답이없음을알아야한다. 일례로 금융권 특혜로 비난받는 SIG파일의 경우도 기 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 술적보완은 ‘눈가리고아웅’ 하는식에지나지않는다. 이런 특혜가 아니더라도 은행 측 법무사가 공인인증서 를 대신 발급받아 서명해온 것이 관행이었다는 언론보도 에서도여전히불법성은존재함을알수있기때문이다. 7 ) 그외구체적운용실태로인한법무사들의기본권침해 는지면관계로생략한다. 라. 직업선택의자유와평등권의문제 이번 헌법소원의 주된 쟁점은 현행 금융권 전자등기의 문제점이 「등기법」 제정 이래 굳건히 유지되어 온 출석제 출주의의취지를무시한입법에서비롯된다는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으 로인하여등기현장은사실상독과점이지배하고있으며, 이것이 또 법무사 자격을 형해화시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것이다. 그중에서도 경쟁의 자유가 특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평 등권의 문제도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주된 침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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