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해 권리는 직업선택의 자유이며 평등권은 부차적 문제에 해당하는침해권리이다. 4. 맺으며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여 순차적으로 도식화해 보면다음과같다. 현행의 금융권 전자등기 행태는 국민의 재산권 안전을 위협하고있다. 전자등기의 핵심수단인 공인인증서는 손쉽고 무제한 복제가능성으로 안전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자적이면좋은것”이라는막연한신비감에빠져전자등기 가잘못운용되고있는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사 등의 고통을 딛고 금융기관 및 프로그램업체만 살찌우는 구조로 변질되어 있으며 이러 한현상은날로심해지고있다. 이는근본적으로대법원이 「등기법」의 근간인 출석제출주의 취지를 무시한 입법을 한데그원인이있다. 하지만지나온예에서대법원스스로이문제를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다. 기본권 침해로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1천 명 이상의 선량 한법무사들이헌법재판소로달려간것도다그것때문이 다. 일각에서는 평등권 침해가 인용되면 스캔파일(정확하 게는 SIG파일)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전자등기의 확산에 따른 가격 하향평준화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자등기와 헌법소원의 취지를 제대로이해하지못한데서나온것이다. SIG파일은 하루빨리 없애야 할 청산대상이며, 헌법소 원의주안점또한직업선택의자유에있기때문이다. 아울 러 전자등기에서의 출석제출주의라는 것도 서면신청의 경우에서와똑같게하자는것이아니라그취지를전자적 특성에 맞게 재설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 에 전문자격사로서 법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보호 하자는것이다. 5) ( 주)피노텍과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대표적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공인인증(등록대행)기관으로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전자서명법시행령」 제4조) 공인인증과연계하여이러한전자등기프로그램을만들어직접전자등기에뛰어들어이를주도하면서영리를취하고있다. 6) 국 토부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2017.11.17.부터공인중개사협회 23개지부에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의공인인증서등록대행업무를위임하고있다. 공인인증서를 매개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공인중개사와 소수 덤핑 법무법인 등의 ONE-STOP으로 이전등기신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 안전에 심각한우려가제기된다. 이는전자등기자체가 「등기법」 상의출석제출주의취지를무시하고공인인증서만으로설계된결과이다. 7) 『 한국경제』 2017.3.24.자기사참조 ❶대법원의전자등기실적주의 ❷ 「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입법한계일탈 ❸ 「등기규칙」 및 「등기예규」의 출석제출주의취지무시 ❺턱없이낮은정액제등기수수료로 1~2개법무사등입찰선정 ❻절대다수법무사들의 사실상금융권전자등기사건수임불가 ❽법무사의헌법상 직업선택의자유및평등권침해 ❹금융권전자등기의기형적운영 ❼법무사자격의형해화 61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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