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실전지방세Q&A’는지방세분야의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분석, 설명해드리는코너입니다. 지방세 01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범위 판단 주택건설업체가공동주택을신축한후이에대한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 시 그 법인장부 상 취득가액을 과 세표준으로 해야 하는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했다 면이를포함해야하는것인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 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 으로부담하는비용등간접비용의합계액으로하도록규 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관계 법령 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쟁점사항이다. 종전 행자부 유권해석(행자부 세정- 429, 2005.1.26.)이나 감사원 심사결정(감심 2009-116, 2009.5.28.)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도록해석하고있었다. 그러나 최근 행자부 유권해석을 변경(행자부 지방세운 영과-3861, 2015.12.11.)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포함하도록과세기준을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7지0545, 2017. 11.16. 등 다수)에서도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 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제3자 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 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 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결정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62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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