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경 우 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 으로그이전에해당물건을취득하기위하여거래상대방또는제3자에게지급하였거나지 급하여야할직접비용과간접비용의합계액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 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조 심 2009지0005, 2009.8.11, 2009지0005, 2009.8.11. 참조). 참고 교환취득세과세표준의적용범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일체의비용이되는것이고, 교환취득은당초자기소유의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호 교환에 의하 여새로이취득하는과세대상물건에대한취득세등의과세표준은 취득자가당초소유하고있 던재산의시가표준액과신고한가액중높은가액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할것 으로, 토지 취득에따른취득세등의과세표준은당초신고한가액인 3,960,000원과종전소유토지의시 가표준액인 16,372,000원 중 높은 가액인 16,372,000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조 심 2009지0005, 2009.8.11.). 그리고 교환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거래는 무상거래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상 대방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일어나는것이라고할것이므로개인간의교환거래인경우보충금을지급하는경우 에는 보충금의 성격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시가표준액을 보충한 금액으로 봐 야할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높은가액을적용하되, 신고가액이없는경우시가표준액을적용하여야하는것이 다. 이 경우 교환취득에 따른 대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가액이므로 취득가격 은 당초 자기물건가액으로 보되(조세심판원 2009지0005, 2009.8.11. 참조) 보충금을 수령 한경우매각부동산의대금형식으로보충금을수령한것이고, 취득자자신의지급대금으로 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보충금을 감안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96누860, 1997.2.11. 참조). 64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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