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03 교회용부동산 감면과 목적외 사용 시 추징범위 판단 종교단체인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교회 신도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사용하면서음료등을판매하는경우, 이미감면받은취득세는추징되는것인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 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 용”의범위는당해비영리사업자의사업목적과취득목적을고려하여그실제의사용관계를 기준으로객관적으로판단되어야하는것이다(대법원 2007두20027, 2009.6.11.). 따라서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 의 사용용도가 종교용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는 종교의식, 예배,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되어야 한다(행자부 심사결정 제2007-247호, 2007.4.30.). 또한,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 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종교단체의 경우 사업목적은 대부분 종교의식, 예배, 종교교 육, 선교등을주된사업목적으로하고있으며, 부동산의취득목적도그와관련된사업이어 야하고사용방법이나실태도객관적으로보아종교의식등에사용되는것이어야한다. 종교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이 종교의식, 선교활동 등이 주된 사업이 되는 북카페 운영은 부수사업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북카페의주된이용자가신도라고는하나일반인도이용 이 가능하며, 이러한 영업활동이 위 종교행위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로 친 목을위한장소로사용되고있다고봄이타당하다. 또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위하여일시적또는실비로공급하는용역은수익사업에해당되지아니한것으로볼 수있지만, 종교단체시설내북카페는종교목적을위하여일시적으로운영될수없고, 상시 운영되는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판매하는 음료 등의 가격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커피전문점에 비해 극히 낮다거나 실비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위 수익이 교회의 운영 관리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비에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종교활동 이외의 다른 행위를 통 해충당된다고하여이를수익사업이아니라고보기는어렵기때문에실비로운영되는북카 페가아닌경우에는수익사업에사용되고있다고보아야한다. A Q 법무사 2018년 2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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