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참고 1 교회내카페면적과추징대상범위 (조심 2017지0938, 2017.11.15.) 쟁점카페는종교의식및예배등의종교목적이아니라유료로커피등을판매하는용도로사 용하는매장이고쟁점카페에서불특정다수인에게음료수를판매하고일반카페와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음료의 제조공간만 있고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음료 구입 후 바로 떠나야 하는 테이크아웃 카페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에비추어쟁점카페의커피등을제조하는공간과좌석이마련되어있는공간을사업장면적 으로함. 참고 2 종교단체의북카페부분의과세대상판단 (조심 2012지244, 2012.9.18.) 북카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설령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조심 2011지322, 2011.12.1.), 인근중학교에장학금또는학교발전기금을수여또는기탁하고있다거 나사회복지단체에일정액을기부하였다고하여달리볼수는없다할것임. 04 도시기반시설의취득과적용세율 용도폐지된정비기반시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함)」에근거하여사 업시행자가국가등으로부터무상으로양여받아이전등기를하는경우, 취득세적용세율은 무상승계세율(3.5%)을적용하는지아니면유상승계세율(4%)을적용하는것인지? 「도정법」에서무상으로양여하도록명문으로규정하고있어서법제65조제2항에서 정비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용도가폐지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유의정비 기반시설은사업시행자가새로이설치한정비기반시설의설치비용에상당하는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이 취득하는 정비기반시 설은그정비사업이준공인가되어관리청에준공인가통지를한때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 체에귀속되거나사업시행자에게귀속또는양도되는것으로보도록규정하고있다. A Q 66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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