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조세심판원의결정 논거는 “교환취득 형식”으로 보는 것이나용도폐지되는정비기반시설 과 새로이 취득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대가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단지 사업시행 자가도시정비사업을원활히진행하도록국가등이소유하고있는도로등기반시설을양여 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완공한 후에 다시 조성된 도시정비시설을 환지방식으로 국가 등에 기 부채납하는것이기때문에다른것이다. 그러므로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 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 신규기반시설을 관리 청에 무상귀속시킴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종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 한것으로보아종전기반시설인토지를취득한것은사업시행자의손실이보전되는범위안 에서유상성이있어유상승계취득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다(조심 2017지0955, 2017.12.05. 참조). 그러므로 다소 조세심판원 결정이 무리가 있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용 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구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당시에는 무상양여 형식으로 취득을 하 였다고하여이를무상취득으로보아취득세를신고납부하는경우, 과소신고가산세문제가 발생되기때문에유의하여야하는것이다. 참고 1 도시기반시설의취득과유상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 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인 청 구법인이 신규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킴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종전기반시설을 청구법인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기반시설인 토지 를 취득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어 유상승계취득에 해 당함(조심 2017지0955, 2017.12.05.). 참고 2 정비기반시설에대한취득가액의적용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수없을뿐만아니라청구법인도그취득가격을신고하지않았으므로그취득세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조심 2017지0085, 2017.06.21.). 법무사 2018년 2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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