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01 들어가며 최근 수년간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의 추이 1) 를 보 면오른쪽표와같이전체민사집행사건중채권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사건의 비중이 압도적 으로많음을알수있다. 오른쪽표와같은통계상황이바람직한것인지여 부를 떠나, 채권관련 집행제도가 우리 시회에서 매 우중요한권리구제수단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 으며, 그만큼이나법무사들이매우빈번하게그리고 상시적으로이채권집행관련업무를처리하고있다 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 채권집행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상 주 의할 사항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으나, 본 고에서는 매우 실무적이면서도 자칫 실수하기 쉬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대상채권 즉, 피압류채권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와 추심신고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자한다. 02 피압류채권의 특정문제 2) 가. 문제의제기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3) 이는 압류할 채권을 특정함으 로써 압류될 적격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뿐 만 아니라 채무자나 제3채무자로 하여금 어떤 채권 의 지급이 금지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채권압류· 추심·전부등 업무처리 에서 유의할점 민사 집행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피압류 채권의 특정 문제와 추심신고 문제를 중심으로 68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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