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뒤에 보완하더라도 소 급하여유효로되는것은아니다. 4) 그러나 특정의 정도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 을 정도면 충분하고 완전한 특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압류할채권의특정에다소의문이있더라도 최소한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압 류명령을하여야한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은 그 특정을 위하여불가결하지만 그총액까지 특정할필요는없 고, “채권 중 위 청구채권액”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 하다. 압류할 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인 정되면압류명령은유효하다. 5)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실무상 문제로 등장하고 있 는 것은,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집행채권액을한도로하여가압류또는압류 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 급이나처분의금지를명하는것인지를가압류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 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집행의범위가명확하지아니하여특별한사정 이없는한그가압류결정이나압류명령은무효라고 보아야하는지여부의문제이다. 채권은 그 특성상 무형의 관념상의 것으로서 공 시하는제도가없어제3자가그내용을알기어려운 데다가,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강화되고 있는 상황 이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채 권을가지고있는지를알아서특정하는것은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고, 한편 채권압 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 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 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 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부담을가지지아니하도록보호할필요가있 기때문에문제가된다. 나. 최근판례의경향 이문제와관련하여사실종래에는채권자에게압 류채권의 특정을 과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인실무관행이었으나, 채무자가수인이거나제3채무 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 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에 관한 대법원 2004.6.25.선고 2002다8346 판결을 필두로 하여 이제는 채권(가)압류명령에 대 ▼ 민사집행사건접수현황(2012~2016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채권그밖의재산권 571,725건(74.06%) 626,364건(74.66%) 628,438건(76.10%) 645,440건(78.8%) 719,154건(82.9%) 부동산경매 106,848건(13.84%) 105,672건(12.59%) 105,576건(12.78%) 96,399건(11.8%) 87,249건(10.1%) 민사집행(전체) 771,912건 838,922건 825,800건 819,079건 867,365건 1)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portal/main.jsp) 사법연감 2) 이 하 피압류 채권의 특정문제는 2015.12.18.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서 필 자가 “채권집행실무상의제문제”라는주제로발표를하였던논문의일부 내용을요약해서옮긴것임. 3) 「 민사집행법」 제225조 4) 대 법원 1973.1.30선고 82다2151판결 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Ⅲ , 2014, 311면 법무사 2018년 2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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