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되어추심채권자는배당순위에따른안분배당등을 받게될것이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 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 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 은 경우에도, 지체 없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사유를신고하여야한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 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 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추심 명령 등에 의하여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로서 배 당을 받아 그 배당금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심신고를할필요가없다. 15) 압류등의경합이있음에도불구하고추심을완료 한채권자가공탁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에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 를제기할수있다. 추심의소는공탁의방법에의하여채무액의추심 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이고 이를 인용한 이 사건 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 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가진 금전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09.5.28. 자 2007마767 결정). 나. 추 심채권자가추심을한후아직추심신고를하지않 고있을때실무상의위험성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 압류또는배당요구가있었을때에는채권자는추심 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도록 되 어 있으나, 대법원 2008.11.27.선고 2008다59391판 결에 의하면,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 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 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 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 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추심한금원에그압류·가압류의효력이 미친다고볼수없다.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 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 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 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 므로 결국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한 후 아직 추심신 고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다른 채권자로서는 제3채무 자를 상대로 압류나 가압류는 하기 어렵고, 결국 집 행권원을가지는경우배당요구를하여야한다.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 관등은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물론 제3채무자에게도 배당요구사유를 통지하여야한다. 이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통 지가없더라도배당요구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그 러면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 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그 후에 추심채권자를 상대 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 할것을구하는소를제기할수있다. 추심의소는공탁의방법에의하여채무액의추심 15)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업무편람〔 Ⅱ 〕』, 2015. 131면 법무사 2018년 2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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