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있는좋은기회가되기도한다. 참고로 배당요구는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 에 신청하여야 한다. 중복압류가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이루어진경우에는그중어느법원에배당요 구를 하여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럴 경우 제기하는 공탁이행소장의서식례는옆장과같다. 04 마치며 참고로위와같은판례들이나타나기이전에는특 히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수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 무상 위와 같은 목록기재 방식을 크게 문제 삼지 않 았으며, 지금도 위와 같은 기재 방식으로 (가) 압류 (추심이나 전부) 결정이 나고 문제없이 배당까지 이 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종종 있는 상황인데, 위와 같은 판례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모두 무효 가될수있음을주의해야할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제3 채무자의 이익보호의 경향으로 이해하며, 긍정적으 로받아들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16) 또한 예전에는 채권추심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도 추신신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위와같은주의사항이있으므로추심신고 에도주의를해야할것이다. 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이고, 이를 인용한 이 사건 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 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가진 금전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채 권추심 후 추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심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한 후 안분배당 등을 받게 될 위 험성으로 연결되므로, 법무사로서 이 부분을 실무 상주의해야할것이다. 최근 ○○ 금융기관에서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한 후, 제3채무자는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상대로변호 사를 선임해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추심금을 계좌로 받 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 자가 40억 원을 가지고 배당요구가 들어오는 바람 에매우큰손해를보게된사례도있었다. 따라서압류및추심명령에기해채권추심을하는 경우, 추심신고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채권추심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추심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난 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서는 법무사의 법적 책임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떠나서도 그런 상황 자체로 상당히 난 처한상황에처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다. 추심신고를하지않고있을때다른채권자에게는기회 반대로이렇게추심권자가채권추심후아직추심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배당요구를 한 후 공탁을 요구하여 채권을 상당액 회수하게 될 수 16) 손 흥수, 앞의자료, 63면, 박준의, 「채권집행에있어피가압류, 피압류채권 의특정여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지 2014년 8월호, 29~31면 17) 일 본의판례와학설내용은이영창, 「채권가압류에서복수의피압류채권 들의특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2012년하), 395~398면의내 용참조 18) 상 세한 내용은 이천교, 「채권집행실무상의 제 문제」, 2015.12.18 한국민 사집행법학회발표논문참조 74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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