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 (6*****-2******) 서울 **구 **동 576-15호 (연락처 : 010-****-****) 피 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로 70 (**로 1가) 대표이사 이** 공탁절차이행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 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타채***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5,5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9. 1.부터 공탁절차 이행일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집행권원과 추심명령 1) 원고는 소외 박**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가소***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정본 에 기하여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받을 청구채권이 있습니다. 2) 그 후 원고는 위 박**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같은법원 20**금 제***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타채***호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2. 피고의 추심명령과 채권추심 그 런데 그 후 알게 된 사실은, 피고가 이미 위 박**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차***1호 신용카드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위 박**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 여 가지는 같은 법원 20**금제***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 이에 기하여 공탁금 55,537,500원을 추심하여 간 것이었습니다. 3. 원고의 배당요구와 피고의 공탁의무 1)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추심권자로서 채권추심을 한 후 아직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에 20**. 12. 4., 원고는 위 집행법원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2) 참 고로,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 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2항). 그리고 압류 등 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 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결 언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및 첨 부 서 류 1. 갑 제1호증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피고) 1. 갑 제2호증의1-3 배당요구 신청 및 통지서 등 1. 법인등기부 20**. 2. 1. 위 원고 김**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법무사 2018년 2월호 7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