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회의 결정사항 2017회계연도 제7회 회장회(2018.1.18.) ◎ 제1·2호 의안 : 홍보위원회 규칙 및 공익활동위원회 규칙 제정에 관한 건 - 협회 회칙으로 홍보위원회 및 공익활동위원회가 상 설위원회로 신설됨에 따라 제안된 「홍보위원회 규칙」 과 「공익활동위원회 규칙」을 원안대로 결의함. ◎ 제3호 의안 : 시장 정상화 방안 (법조부조리 신고센 터 활성화 방안 등) 추진에 관한 건 - 지난 제6회 회장회(2017.12.21.)에서 지방회에서 운 영 중인 법조부조리 신고센터, 리베이트신고 포상제, 변호사단체와 협약체결 등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추진경과를 취합, 협회가 정책방안을 제안하기로 한 바, 차기 회의에서 제안키로 하였으며, 지방회에서 시 행 중인 방안은 계속 추진키로 함. ◎ 제4호 의안 : 금융기관의 전자등기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 (위원장) - ‘부동산 전자등기 대책 TF팀’의 위원장으로부터 제 6회 회장회(2017.12.21.)에서의 중간보고에 이어 일 부 지방회에서 제안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추가 보고받은 후 위 TF팀의 활동은 종료키로 하였으 며, 관련 최종 보고서를 2018년 1월 말까지 협회에 제 출키로 함. - 협회와 지방회에서 한 번 이상은 순차적으로 신문 에 광고를 게재키로 하고, 서울중앙회에서 계획 중인 전자등기에 관한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함. ◎ 기타 토의사항 - 모 법무사가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제도 규정에 대한 적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변호사 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예정임을 공지함. - 서울중앙회, 서울남부회, 충북회, 광주전남회에서 제출한 「법무사법」 제19조(보수)의 개정 절차와 관련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의견(제안), 협회 회칙의 개정 제안(회장회의 의결 기능 추가, 정책위원제도의 설치) 에 대하여 해당 지방회의 설명이 있은 후, 법무사보수 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정변경이 있어 설문조사를 실 시키로 하고, 협회 회칙 개정 제안에 대하여는 법제연 구소에 연구를 위탁하기로 함. 제154회 이사회(2018.1.30.) ◎ 제1호 의안 : 협회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 - 윤리위원회 위원 사임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후임위원으로 장귀용 법무 사(경기중앙회)를 위촉하기로 결의함. ◎ 제2호 의안 :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선임의 건 - 협회 감사 3인과 지방회 윤리위원(당연직, 위촉직) 25인, 지방회 감사 34인, 총 62명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 ◎ 제3·4호 의안 : 홍보위원회 규칙 및 공익활동위원회 규칙 제정의 건 - 회장회에서 제출한 「홍보위원회 규칙」 및 「공익활동 위원회 규칙」 제정안을 원안 승인함. ◎ 제 5호 의안 : 법무사보수에 관한 건 - 출석인원 46명 중 39명의 찬성으로 「법무사법」 제 19조를 삭제하여 보수표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으 며, 곧바로 법원행정처에 이사회의 의결 결과를 송부 키로 함.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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