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강동욱 동국대 탐정법무 석사과정 주임교수 주목! 이 법률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업계 핫이슈 블록체인이 바꾸는 부동산등기의 미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유인의 꿈 2018년 3월 vol. 609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8년 3월 5일 통권 제609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박혜림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열두 달 이야기 청춘의 열기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넘어 바야흐로 맞이하는 청춘의 시기. 자유에의 도전은 무모해도 아름답고, 실패의 아픔조차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청춘은 그 자체로 가장 빛나는 우리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법무사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좌절과 고민의 순간에도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3월
Contents 인터뷰 8 만나고 싶었습니다 강동욱 동국대 탐정법무 석사과정 주임교수 시사 속 법률 14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양심이 존중받는 분단국가, 어려운 일일까? 20 주목! 이 법률 「연명의료결정법」 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생활 속 법률 24 고마워요, 생활법률 여가생활편 1 _ 반려동물,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르기 30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사기범 시상한 신문사에 손해배상소송청구 등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민법」 개정 (2018.2.1. 시행) 등 38 법률고민 상담실 가사, 민사 분야 실무 지식 64 지방세 Q&A 법무사 등기수수료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범위 판단 등 70 법무사 실무광장 “신주발행” 관련 체크 포인트
2018년 3월 vol. 609 법무 뉴스 42 법무사가 달린다 백두대간·국토종단 홀로 걸어 종주한 이종호 법무사 46 업계동향 _ 대법원, 「부동산등기법」 개정 추진 등 _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부협회장 선거공고 50 업계 핫이슈 블록체인이 바꾸는 부동산등기의 미래 58 자유 발언대 _ 「법무사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 _ 전자등기의 현주소와 공인인증서 폐지 후 방향 법무사 FAQ 99 내가 만난 법무사 상사소멸시효 입증한 법무사, 내 생명의 은인 문화의 힘 6 사람이 살고 있었네 2018년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 80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유인이 되고 싶은 꿈 86 법조, 그땐 그랬지 1974년, 9급 공무원 봉급은 ‘쌀 두 가마’? 90 책에서 깨친 인생 김형석 교수의 에세이 『백년을 살아보니』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 협회·지방회·법무사 96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봄이 왔어요! 2018년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 6 사람이 살고 있었네 문화의 힘
따뜻한 생명의 기운을 한가득 담은 봄의 전령이 찾아왔다. 2018년 새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봄맞이가 한창이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날, 부산 남구 유엔공원에 활짝 핀 홍매화가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사진 ❶) 경기 안성시 서일농원에서는 겨우내 장독대에 쌓인 먼지를 닦으며 된장, 고추장에게도 봄소식을 전하느라 분주하다. (사진 ❷) 경남 김해에서는 들판 가득 고개를 내민 쑥을 캐느라 할머니들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진 ❸) 3월, 생명의 계절이 돌아왔다. <사진 : 연합뉴스> ❶ ❷ ❸ 7 법무사 2018년 3월호
현직 경찰·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대거 지원 탐정과 관련된 석사과정으로는 동국대 탐정법무 석사 과정이 유일하고 국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석사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학의 법무대학원은 법률이론과 실무지식을 겸 비한 법률전문가 양성을 모토로 다양한 석사과정이 개설 되어 있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탐정제 도입을 공약하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해서 지난해 여름부 터 법무대학원에 탐정법무 과정을 개설하면 어떨까 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석사과정은 교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가 있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법률실무 과정에서 한 과목 으로 개설했는데, 예상보다 학생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 다. 그래서 독자적인 과정을 개설해도 되겠다 싶어 추진 하게 되었죠. 아직 탐정제도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라 조 심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도입 전에 우리가 학문적 기초를 만들어 놓는다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에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 신입생을 받았는데 지원자는 많았는지, 어떤 분들이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법무대학원에 8개의 석사과정이 있는데 통틀어 전 체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입생 지원자 중 탐정 법무 과정에만 30명이 지원을 했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습 니다. 이 정도로 많은 호응과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지원한 분들이 단순히 탐정에 대한 호기심이나 환상 같은 걸 갖고 온 분들이 아니고, 현직 경찰이나 법무 법인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현재 탐정유사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까지 강동욱 동국대 탐정법무석사과정 주임교수 탐정제도, ‘서민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이미 2005년부터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어 온바,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동국대는 올해부터 법무대학원에 탐정법무 전공 석사과정을 개설, 국내 최초로 탐정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9일, 강동욱 동국대 탐정법무 석사과정 주임교수를 만나 탐정학과 신설 이유와 탐정제도 도입 전망 등에 대해 나눠보았다. <편집부> 진행•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9 법무사 2018년 3월호
이미 현업에서 비슷한 업무로 상당한 경력을 쌓았거나 전 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부담이 아주 큽니다. 탐정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해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 강의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각계 에서 전문성을 쌓은 분들이니 이분들을 활용해 서로의 지식 을 공유하는 방식의 수업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탐정업무 확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만들어야 OECD 35개 국가 중에서 탐정제도가 합법화되어 있 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회 에서도 꾸준히 입법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합법화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탐정제도 비합법화로 인한 민간수요를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 등이 음성적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탐정업 에 대한 부정적인 기능이 많이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불륜이나 간통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감시나 미행과 같은 사생활 침해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국민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관료주의가 강한 나라다 보니 경찰이 아닌 사설탐정이 ‘수사’를 한다는 것 에 국민적 거부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민간조사업법」을 비롯해 관련법안이 10여 차례나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 되었고, 현 20대에는 윤재옥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탐정법안은 주로 경찰에서 추진해 왔는데, 법무부와 변 호사업계 등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러다 보 니 법안 통과를 위해 법안에서 사설탐정의 업무영역을 상 당히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왕 도입하려면 탐정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권한의 범위 도, 예를 들면 개인사생활 조사다 하면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한지 예시규정을 두는 게 좋고요. 현행법상으로 보면 탐정업이라는 게 자칫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이 될 수 있어요. 90%가 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도입부터 하자는 식이 되면, 제도 는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제도가 되기 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탐정업무가 ‘셜록 홈즈’처럼 미제사건 을 추리해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기회 에 탐정의 업무는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탐정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대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탐정은 ‘탐정(Private Investigator)’이라는 말 그대로 의 뢰인이 의뢰하는 어떤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한 소재파악, 정보수집과 같은 종합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 니다. 셜록 홈즈처럼 수사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조사’ 가 초점이죠. 법률 영역으로 구분해 보자면, 민사 분야에서는 가출 인·실종자 소재파악, 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채권채 무 관련 추적조사, 이혼이나 친족관련 소송에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탐정 업무죠. 그리고 형사 분야에서의 증거수집도 주요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건이나 의료사고, 자동차 사고 등에서 는 증거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거든 요. 탐정들이 이런 사건사고와 관련된 증거 수집과 조사 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관련 분야에서 조사업무 를 하고 있는 ‘조사관’들도 탐정 분야로 흡수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업무는 기업법무와 관련한 조사업무입 니다. 기업 내부조사나 기업 간의 거래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와 M&A를 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상대기업의 재무상태 등의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아야 하잖아요. 기업 간 거래에서 계약관계 법률은 변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호사들이 잘 알지만, 이런 사정은 변호사가 알 수는 없거든 요. 바로 탐정이 기업 내부조사를 통해 변호사가 법적인 판 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백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탐정의 95%가 기업법무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과의 거래 시에는 상대국의 탐정사무소와 제휴해 일을 할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을 좀 더 글로벌하게 할 필 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종자 소재파악이나 재산추적과 같은 작은 일들은 개 인 탐정이 하고, 기업조사와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 는 탐정법인이 하도록 제도화하면 국가경쟁력도 살고, 탐 정제도도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탐정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교수님 말씀처럼 탐정 의 조사권한 범위를 어느 정도 주느냐가 문제인데, 특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열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탐정이 국가의 정보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국가가 탐정 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정보 원’을 이용하듯이 경찰에서 자신들이 수사하기 어려운 부 분을 탐정에게 아웃소싱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경찰에는 ‘수사전문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 사건 등에서 경찰 관은 아니지만 수사에 활용하는 전문수사요원이죠. 이런 전문수사요원으로 탐정을 활용한다면 강제처분 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정도 수사기관의 권한을 탐정 이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다양한 제도가 활용되고 있죠. 미국의 CIA나 FBI는 외국 인을 고용해 정보수집 업무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합법적으로 지불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도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대신 사후보고체계를 엄격히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보면 탐정업이라는 게 자칫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도입부터 하자는 식이 되면,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제도가 되기 쉽습니다. 11 법무사 2018년 3월호
법무사가 탐정업을 활용해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면서 의뢰인과 법률가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법무사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런 업무는 법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무사업계의 블루오션이죠. 탐정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사실 이 런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기업 내부조사나 의료사 고 조사와 같이 사생활 침해와는 관련이 없는 영역과 소 재파악이나 채무자 추적과 같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민사 영역을 구분해서 상호 다르게 규율할 수도 있을 거 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해 제도를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활 동할 수 있도록 영역을 열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 다. 관련 단체들도 반대하고 서로 반목할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줄일 수 있도 록 상호 협조해 나갔으면 합니다. ‘공인자격제’로 자격기준 등 엄격히 관리해야 최근 강력범죄나 성범죄가 빈발하면서 범죄피해자 보 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범죄피해자는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법제도는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거든 요. 범죄피해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를 가지고 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범죄 피해자들은 사건 초기 감정 적 위축과 흥분 등으로 제대로 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무슨 증거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똑같은 증거라도 잘못 수집하면 ‘불 법·위법 수집증거’가 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 하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 탐정에게 의뢰해 제대로 된 증 거를 수집해 두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자기권리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탐정제도는 범죄피해와 같은 형 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사건의 권리구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 다. 민사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죠. 그런 데 변호사나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증거나 자 료를 가져오라고 하지, 자신들이 찾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그런 것 척척 찾으면 뭐 하러 법률전문가를 찾아오나’ 의뢰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의뢰인과 법률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가 사이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탐정제도는 바로 그런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업무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탐정업의 관리·규제에 있어 엄격한 ‘공인자격제’로 할 것인지, 조금은 느슨한 ‘관리제(신고제)’로 할 것인지의 문 제도 쟁점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업의 경우는 등록제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는 ‘공인자격제’로 해서 조금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경호경비업무의 경우는 경호업무를 위해 서 타인의 정보를 파헤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 만 탐정업은 민간조사 그 자체가 늘 사생활 침해의 가능 성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탐정을 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 법에 대한 이해 와 지식이 있어야 하고, 적성이나 인성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초창기에는 이런 정도의 자격기준 을 두고 엄격한 규율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탐정뿐 아니라 탐정이 고용하는 직원들도 탐 정협회 등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해서 탐정제도를 일반 국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정업, 법무사업계 블루오션 될 것 이번 20대 국회의 탐정업법 입법 전망은 어떤가요?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이 될 것인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번 20대 국회의 입법 전망을 어느 때보다 밝게 보 고 있습니다. 최근 4차산업 혁명으로 지식산업의 영역이 점점 축소된다고 하는데, 탐정의 조사업무는 업무성격상 인공지능 로봇도 대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창업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다는 장점도 있죠. 이런 점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탐정업에 대해 이해를 한다면 이번 20대에서 입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데,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법무사 업무 중 지급명령이나 채권추심, 실종선고, 고 소장 작성, 검찰항고 등은 탐정제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 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업계에서도 탐정제도에 대한 관심 이 높은데, 그런 점에서 동국대 법무대학원과 협력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요즘 법조직역 간에 업무영역을 둘러 싼 충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탐정업은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뿐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가 탐정업을 활용해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자료 를 찾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못 하면 직접 찾아주면 서 의뢰인과 법률가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법무사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런 업무는 법률업무가 아 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도 피해갈 수 있죠. 한마디로 법무사업계의 블루오션이라 하겠습니다. 소송 업무에서 민사소송은 증거를 못 대면 지는 것인 데, 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법무사가 법률적 조언과 증거 수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면 소송업무에서 서 민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법무 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좋아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대학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협회와 MOU를 체결하면 석사과정 진학을 원하는 분들 에 대한 장학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이미 석사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우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오셔서 저 하고 같이 준비를 해서 논문을 쓰시면 길어도 3년 안에는 우리 대학원에 탐정법무 박사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니 탐 정학 박사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법무사협회의 전향 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13 법무사 2018년 3월호
양심이 존중받는 분단국가, 어려운 일일까? 임미리 한신대학교 학술원 전임연구원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4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병역거부 관련 판결 병역의 의무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처음으로 징병제 가 실시된 뒤 해방 이후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 르고 있다. 국가 건설기에 부국강병이 목표가 되면서 독립 운동가들도 징병제에 찬성하였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남 북분단으로 인해 그 누구도 징병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1960년 4월혁명에서 1987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긴 민주화운동 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도 병역 의무의 거부를 명시적으로 천명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는 국가 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여겨졌으며, 개인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있어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꾸준 히 병역의무를 거부한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1만 9 천 명에 달하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판결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은 2015.7.9.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양심적 자유 보장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사진 : 연합뉴스> 양심의 자유도 보장하고 동시에 국가 안보도 영위할 수 있을까. 결국 답은 둘 중에 하나다. 남북 대치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누구 하나 예외가 없도록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15 법무사 2018년 3월호
멜 깁슨 주연의 영화 「핵소 고지(Hacksaw Ridge)」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 병사 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 제칠일안식일예 수재림교회 신자인 주인공 데스먼드 도스는 총 없이 뛰어 든 격전지 핵소 고지에서 75명의 부상병을 구해내면서 다 른 병사들과 화해하고 존경과 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의 현실은 결코 그리 녹록지 않다. 여호와의 증인은 반사 회적 종교로 간주되고 있지만, 시대에 따라 그 평가가 사 뭇 달랐던 때도 있었다. ‘등대사(燈臺社) 사건’은 1939년 6월, 여호와의 증인 신 자들이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하지 않고 집총을 거부해 옥고를 치른 사건으로, 일제 말기 독립운동사의 주요한 저항사건으로 기록된다. 당시 이 사건으로 38명이 체포되어 5명이 옥사했고, 나 머지도 해방이 되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종교의 신도들이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지만, 해방 전후로 다른 평가를 받는 것처럼 1949 년 8월 6일 「병역법」 제정 이후에도 병역의무 거부에 대 한 판결은 계속 달라져 왔다. 예전에는 1년 6월 형기를 마친 뒤 다시 병역의무를 부 과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또다시 부과하였지만, 지금은 처음의 형기를 마치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아직 헌법재판소의 무죄 결정은 나오고 있지 않지 만 근래에 이를수록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은 모두 64건인데 이 중 44건이 2017년에 선고됐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에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항소심에서도 무 죄 판결이 내려졌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자니 병역 이행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대두된다. 그 해결책으로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사진은 새해 1.2.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6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양심의 자유에 관한 3가지 문제와 정치적 속성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의무 거부와 이에 대한 판 결의 변화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의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보 장받을 수 있으며, 그 보장 기준의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무엇인가? 먼저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사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에 관한 자유로서 루 터의 종교개혁운동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종교개혁운동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부패한 로마가톨 릭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 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루터가 살던 시절 종교는 신민이 져야 할 의무였기 때 문에 자유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 다. 그러나 1521년 루터가 신성로마제국의 보름스 의회 (Reichstag zu Worms)에 참석해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 스를 인용하며 “인간의 내적 권위로서의 양심은 무조건 적으로 따라야 한다(das Gewissen als die Instanz im Menschen verstanden, dem unbedingt zu folgen ist, selbst wenn es irrt)”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개신교도들 에게 있어 신앙에 대한 개인의 양심적 결정은 교회의 권 위에 복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이처럼 양심의 자유는 기성종교에 대한 소수자의 항의 에서 비롯해 이후 다수의 도덕관념, 다수의 정치철학 등 에 대한 소수의 이의제기로 확대되었으며, 1789년 프랑 스 대혁명보다 약 270년 앞서 근대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러나 양심의 자유도 아래와 같이 헌법 제37조제2항 의 일반적 법률 유보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양심의 자유와 주로 충돌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인데, 국가안전과 관련된 「병역법」 외에도 「국가보안법」, 「근로 기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등이 양심의 자유와 충돌한다. 과거에는 양심수(자신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신념 등 양심의 문제로 현행법을 위반해 투옥·구금된 모든 사람)의 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였으나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과 「집시법」으로 구금된 사람도 양심수로 부르곤 한다. 그런데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 내용이 계속 달라진 것처 럼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집시법」 관련 판결도 변 화가 심하다.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 고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결과가 번복되는 일도 많다. 특히 「국가보안법」 판결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 결 이후에도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도 있다. 2016년 11월의 민중총궐기 집회는 「집시법」 위반 이었으나 2016년 말 촛불집회에서는 단 한 명도 검거되 거나 구속되지 않았다. 양심의 자유 보장은 왜 변화하는가?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 번복 등 변화는 위 헌법 조항에 서 침해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무엇으 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양심의 자유와 같은 내심의 자유에는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만 17 법무사 2018년 3월호
을 규정하고, 사상의 자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 이 때문에 통설로는 현행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 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는 ‘양심’에 대해 세계관·인생관과 같은 일반적 신조로 넓 게 볼 때도 있고, 도덕적 의무의 자각 또는 도덕적·윤리적 판단에 국한해 좁게 볼 때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해석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스펙 트럼을 가지는 것은 양심의 자유가 매우 정치적인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서 말했듯이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의 구분이다. 따라 서 양심의 자유가 정치적이라는 것은 적과 동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어느 쪽의 세력이 커지는가와 같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그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 정치에서 각 정치세력의 크기는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로 결정된다. 그리고 각 정당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보수 또는 개혁, 진보 등으로 표현된다. 양심의 자유와 관 련해 보수 정당은 그 제한 범위를 넓게 두는 반면, 개혁 또 는 진보로 갈수록 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 이고 있다. 양심의 자유 보장과 차별 해소하는 대체복무제 그러나 양심의 자유가 아무리 정치적 속성을 띤다 하더 라도 정치상황의 변화 또는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라 무제 결국 국방과 양심적 자유 보장 모두를 충족시키는 길은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해 위험을 해소하거나 반대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뿐이다. 어떤 길이 바람직할까. 사진은 2.20.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7~8순위 결정전 남북단일팀 경기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 미국연방헌법은 종교의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고, 독일기본법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세계관적 고백의 자유까지 같은 조항에서 병렬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헌법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헌법은 평등권, 선거권, 신체의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고,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여타 기본권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18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한적으로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제한하는 데 있어 정치가 영향을 주는 영역은 주로 권리와 의무의 충돌에서다. 여기서 권리와 의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 리’와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말하는데, 주도적인 정 치세력이 둘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사법부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나타난다. 한편,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 는 것이라면 차별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서 차별의 문제는 주로 병역의무 와 관련해 일어난다.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처럼 사인 간 권리충돌 문제가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정치권력이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도 병역의무에 있어서만큼은 본질 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병역의무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 는 일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것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 서 차별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답은 이 미 나와 있다. 대체복무제가 바로 그것이다.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 써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는 2004년 현재, 80여 개의 징병제 실시 국가 중 독일·러시아·오스트 리아·덴마크·중화민국·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 국이 헌법 또는 법률로 허용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 완전한 답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 완전한 답은 아니다. 2016년 여 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복 무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53.6%로 찬성 29.4%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보다 길게 한다면 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대여론이 높은 것일까. 그 이유는 중화민국(대만)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중화민국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종교상의 이유뿐 아니라, 심신장애 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어 부양이 필요할 경우에 도 허용된다. 중화민국이 대체복무제를 허용한 것은 양심의 자유나 ‘인권’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중국 전략의 변화 때문이 었다. 인구 2천만 명의 중화민국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 로서 한때 인구대비 한국의 2배 정도인 60만 명 병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중국과 비교해 압도적인 국력의 차이는 본토수 복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했고, 그 결과 대체복무 제 실시와 병력 감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즉, 대체복무제 역시 문제는 정치라는 것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대체복무제를 통해 차별의 여지를 없앨 수 있 다 하더라도 국제정치상황, 정확히는 남북 간 긴장관계라 는 정치적 상황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병력의 규모가 큰 의미를 갖지 않 게 되었다 하더라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개병 제는 정신적 준비 태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쟁을 우려 하는 국민들이 전략무기의 우위뿐 아니라 병력을 포함해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심의 자유도 보장하고 동시에 국가 안보도 영위할 수 있을까. 결국 답은 둘 중에 하나다. 남북 대치의 긴장 관계를 완화해 위험을 해소하거나, 국방 에 더욱 큰 힘을 쏟으며 누구 하나 예외가 없도록 병역 의 무를 강제하는 것.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당신의 자녀에게는 어떤 길을 열어줄 것인가. 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다. 19 법무사 2018년 3월호
연명의료 결정, 손자·증조부모까지 동의해야 할까? 「연명의료결정법」 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1. 들어가며 _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까지 지난해 8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 정법」)이 시행되었다. 당시는 호스피스 영역에서부터 시 작되었고 지난 2월 4일부터는 연명의료 영역에서도 시행 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은 ‘보라매병원 사건’이 발생 한 지 21년, 일명 ‘김 할머니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임종기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비 때문에 퇴원을 요구하자 의사가 서약서를 받고 환자를 퇴원시켜 환자가 사망한 사 건으로, 1997년 12월 4일, 대법원이 환자 보호자에게 살 인죄,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할머니 사건’은 2008년 2월 18일,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연명의료 중단 소송을 제기, 우리 사회에 ‘존엄사’ 및 ‘웰다잉(Well-Dying)’으로 일컬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촉발시켰던 사건이다. 보건복지부는 김 할머니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 자 2009년 12월 16일 종교·법조·의료·시민단체 인사 15명 으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2010년 7월 14일 “치료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인공 호흡기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의 최종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8개월간 생 존해 있음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허용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였다. 그로부터 2년 6개월 만인 2012년 12월 21일, 정부는 환자단체까지 참여시켜 ‘무의 미한 연명치료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 성했고, 다음 해인 2013년 5월 20일, 「연명의료 결정에 관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후 10개월간의 열띤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4년 7 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여론 결과를 보고받은 ‘국가생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0
명윤리정책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2015년 7월 7일, 김재원 의원이 「연명의료결정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국회 본회 의를 통과,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1) ‘연명의료 등 결정’의 개념과 임종기의 판단 연명의료 등 결정이란, 치료는 불가능한데 고통만을 주 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일명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처 음부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생명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의 ‘유보’와 이미 시행한 연명의료를 멈추는 적극적 의미의 ‘중단’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임종기 환자’에 말기환자나 식물 인간 환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임종기에 대한 판단은 오류 방지를 위한 이중 검증 차 원에서 담당의사 1인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전공의 포함) 1인, 총 2인이 한다. 2)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로 인정하는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생전 건강할 때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말기나 임종기에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물어 작성하는 ‘연명 의료계획서’ 등이 본인의사 확인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이 없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 하는 진술에 의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예외 적으로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료비 부 담이나 재산 상속 등 경제적 이유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연명 의료결정은 환자의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환자 가 일관하여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환자가족(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여기에 해당하지 않 으면 형제자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 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이 있을 때, 담당의사와 해 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인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 술이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 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 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결정 은 환자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합의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했을 때 연명의 료 중단 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향후 개선과제 _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안이 2016년 21 법무사 2018년 3월호
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내용상·조문상 체계가 맞지 않는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당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존엄사법 (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 세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급하게 합치면서 발생한 결과다.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희 의원이 위와 같은 입법 적 흠결을 보완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이를 통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 펴보고자 한다. 1)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어야 현행법에서는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4 가지만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생명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 계속 개발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의 대상 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수개월 내 임종과정에 있을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의사와 함께 이성적으로 판단하 여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로 작성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식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는 작성이 불가능 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를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작성할 수 있도 록 그 시기를 확대하였다. 3) 호 스피스 이용하는 말기환자도 의사 2인에 의해 임종 기 판단해야 현행법에서는 임종기 판단에 대한 의학적 오류를 배제 하기 위한 이중점검 장치로서 담당의사 1인에 더해 해당 분야의 전문의(전공의 포함) 1인을 포함, 총 2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의 경우에는 담당의사 1인 의 판단만으로 임종기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신중한 입장이다. 말기환자가 호 스피스를 이용하려면 의사 2인으로부터 말기 판정을 받 아야 하지만, 이는 호스피스 신청을 위한 판정일 뿐, 연명 의료결정 및 그 이행을 위한 임종기 판단은 아니다. 또한, ‘임종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관련 전문학회 등에서 정립된 표준화된 임상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의사 2명에 의 한 이중검증이 필요하다. 원칙대로 담당의사 1인에 더해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2
4) 법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삭제해 「형법」 적용 받도록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상에서는 연명의료결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 안에서는 그 시행을 일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1년 유 예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도 연 명의료결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한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어 고의가 있으 면 당연히 살인죄, 고의가 아닌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 실치사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상의 형량은 이런 「형법」 상 업무상과 실치사죄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의 료계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상의 형사처벌 조항이 의사 들의 연명의료결정 이행 참여를 위축시키고, 연명의료 문 화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예 「연명의료결정법」 상의 형사처벌 조항 을 삭제하여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5) 연명의료 결정 동의 위한 가족 범위 축소해야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연명의료결정을 환자가족 전원의 합 의에 의하도록 규정했는데, 그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 계존속, 직계비속과 이들이 모두 없을 때는 형제자매까지 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넓다. 물론, 현재는 저출산·핵가족 시대로 가족 구성원의 수 가 급격히 줄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많은 부모 님도 있고, 고령화 시대에 장수하는 어르신도 많은데 예 를 들어 증손자의 연명의료결정을 해야 한다면, 직계존속 인 손자, 자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모두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을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하도록 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대리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환 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이처럼 방대한 범위의 가족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 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하고, 이 들이 모두 없을 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맺으며 _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문화 정착돼야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 었다. 그러나 종교계를 중심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환 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연명의료결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 는 등의 일부 내용에 대해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 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또, 환자가족이나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유나 수익을 앞 세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 는 없다. 따라서 남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방지책은 반 드시 필요해 보인다. 의료계는 처벌규정 등을 들어 요건이나 절차를 완화해 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몇 년간 시행한 후 임종문화가 잘 정착되어 남용 우려가 없어졌을 때 개선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연명의료결정법」이 마련되었다. 앞으 로는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임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3 법무사 2018년 3월호
여가생활편 01 반려동물,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르기 ‘입양부터 장례까지’ 관련제도 총정리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 는 ‘가족’과 같은 동물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애완동물’로 불렸지만, 1983년 10월 오스트 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심포지움’ 에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키로 제안되면서 미국, 유 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두고 좋아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개, 고양이,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금붕어 등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현재 가정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1 입양하기 1) 국내(동물판매업소) 입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 물을 판매할 때는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반려동물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 록, △수의사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을 기재한 계 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반려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입양할 때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 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입양 후 7일 안에 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28호). 한편, 개나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는 「동 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업소에서만 판 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하려는 판매업소가 동물판 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한 후, 등록된 곳에서 입양해야 혹시라도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유리합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33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 동물판매업 등록업소 여부는 점포 내 게시된 ‘동물판매 반려동물 입양하기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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