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이미 현업에서 비슷한 업무로 상당한 경력을 쌓았거나 전 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부담이 아주 큽니다. 탐정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해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 강의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각계 에서 전문성을 쌓은 분들이니 이분들을 활용해 서로의 지식 을 공유하는 방식의 수업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탐정업무 확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만들어야 OECD 35개 국가 중에서 탐정제도가 합법화되어 있 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회 에서도 꾸준히 입법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합법화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탐정제도 비합법화로 인한 민간수요를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 등이 음성적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탐정업 에 대한 부정적인 기능이 많이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불륜이나 간통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감시나 미행과 같은 사생활 침해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국민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관료주의가 강한 나라다 보니 경찰이 아닌 사설탐정이 ‘수사’를 한다는 것 에 국민적 거부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민간조사업법」을 비롯해 관련법안이 10여 차례나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 되었고, 현 20대에는 윤재옥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탐정법안은 주로 경찰에서 추진해 왔는데, 법무부와 변 호사업계 등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러다 보 니 법안 통과를 위해 법안에서 사설탐정의 업무영역을 상 당히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왕 도입하려면 탐정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권한의 범위 도, 예를 들면 개인사생활 조사다 하면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한지 예시규정을 두는 게 좋고요. 현행법상으로 보면 탐정업이라는 게 자칫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이 될 수 있어요. 90%가 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도입부터 하자는 식이 되면, 제도 는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제도가 되기 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탐정업무가 ‘셜록 홈즈’처럼 미제사건 을 추리해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기회 에 탐정의 업무는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탐정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대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탐정은 ‘탐정(Private Investigator)’이라는 말 그대로 의 뢰인이 의뢰하는 어떤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한 소재파악, 정보수집과 같은 종합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 니다. 셜록 홈즈처럼 수사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조사’ 가 초점이죠. 법률 영역으로 구분해 보자면, 민사 분야에서는 가출 인·실종자 소재파악, 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채권채 무 관련 추적조사, 이혼이나 친족관련 소송에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탐정 업무죠. 그리고 형사 분야에서의 증거수집도 주요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건이나 의료사고, 자동차 사고 등에서 는 증거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거든 요. 탐정들이 이런 사건사고와 관련된 증거 수집과 조사 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관련 분야에서 조사업무 를 하고 있는 ‘조사관’들도 탐정 분야로 흡수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업무는 기업법무와 관련한 조사업무입 니다. 기업 내부조사나 기업 간의 거래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와 M&A를 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상대기업의 재무상태 등의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아야 하잖아요. 기업 간 거래에서 계약관계 법률은 변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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