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호사들이 잘 알지만, 이런 사정은 변호사가 알 수는 없거든 요. 바로 탐정이 기업 내부조사를 통해 변호사가 법적인 판 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백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탐정의 95%가 기업법무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과의 거래 시에는 상대국의 탐정사무소와 제휴해 일을 할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을 좀 더 글로벌하게 할 필 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종자 소재파악이나 재산추적과 같은 작은 일들은 개 인 탐정이 하고, 기업조사와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 는 탐정법인이 하도록 제도화하면 국가경쟁력도 살고, 탐 정제도도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탐정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교수님 말씀처럼 탐정 의 조사권한 범위를 어느 정도 주느냐가 문제인데, 특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열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탐정이 국가의 정보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국가가 탐정 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정보 원’을 이용하듯이 경찰에서 자신들이 수사하기 어려운 부 분을 탐정에게 아웃소싱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경찰에는 ‘수사전문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 사건 등에서 경찰 관은 아니지만 수사에 활용하는 전문수사요원이죠. 이런 전문수사요원으로 탐정을 활용한다면 강제처분 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정도 수사기관의 권한을 탐정 이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다양한 제도가 활용되고 있죠. 미국의 CIA나 FBI는 외국 인을 고용해 정보수집 업무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합법적으로 지불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도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대신 사후보고체계를 엄격히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보면 탐정업이라는 게 자칫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도입부터 하자는 식이 되면,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제도가 되기 쉽습니다. 11 법무사 2018년 3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