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탐정업을 활용해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면서 의뢰인과 법률가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법무사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런 업무는 법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무사업계의 블루오션이죠. 탐정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사실 이 런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기업 내부조사나 의료사 고 조사와 같이 사생활 침해와는 관련이 없는 영역과 소 재파악이나 채무자 추적과 같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민사 영역을 구분해서 상호 다르게 규율할 수도 있을 거 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해 제도를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활 동할 수 있도록 영역을 열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 다. 관련 단체들도 반대하고 서로 반목할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줄일 수 있도 록 상호 협조해 나갔으면 합니다. ‘공인자격제’로 자격기준 등 엄격히 관리해야 최근 강력범죄나 성범죄가 빈발하면서 범죄피해자 보 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범죄피해자는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법제도는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거든 요. 범죄피해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를 가지고 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범죄 피해자들은 사건 초기 감정 적 위축과 흥분 등으로 제대로 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무슨 증거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똑같은 증거라도 잘못 수집하면 ‘불 법·위법 수집증거’가 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 하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 탐정에게 의뢰해 제대로 된 증 거를 수집해 두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자기권리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탐정제도는 범죄피해와 같은 형 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사건의 권리구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 다. 민사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죠. 그런 데 변호사나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증거나 자 료를 가져오라고 하지, 자신들이 찾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그런 것 척척 찾으면 뭐 하러 법률전문가를 찾아오나’ 의뢰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의뢰인과 법률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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