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이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탐정제도는 바로 그런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업무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탐정업의 관리·규제에 있어 엄격한 ‘공인자격제’로 할 것인지, 조금은 느슨한 ‘관리제(신고제)’로 할 것인지의 문 제도 쟁점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업의 경우는 등록제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는 ‘공인자격제’로 해서 조금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경호경비업무의 경우는 경호업무를 위해 서 타인의 정보를 파헤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 만 탐정업은 민간조사 그 자체가 늘 사생활 침해의 가능 성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탐정을 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 법에 대한 이해 와 지식이 있어야 하고, 적성이나 인성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초창기에는 이런 정도의 자격기준 을 두고 엄격한 규율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탐정뿐 아니라 탐정이 고용하는 직원들도 탐 정협회 등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해서 탐정제도를 일반 국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정업, 법무사업계 블루오션 될 것 이번 20대 국회의 탐정업법 입법 전망은 어떤가요?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이 될 것인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번 20대 국회의 입법 전망을 어느 때보다 밝게 보 고 있습니다. 최근 4차산업 혁명으로 지식산업의 영역이 점점 축소된다고 하는데, 탐정의 조사업무는 업무성격상 인공지능 로봇도 대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창업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다는 장점도 있죠. 이런 점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탐정업에 대해 이해를 한다면 이번 20대에서 입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데,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법무사 업무 중 지급명령이나 채권추심, 실종선고, 고 소장 작성, 검찰항고 등은 탐정제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 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업계에서도 탐정제도에 대한 관심 이 높은데, 그런 점에서 동국대 법무대학원과 협력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요즘 법조직역 간에 업무영역을 둘러 싼 충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탐정업은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뿐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가 탐정업을 활용해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자료 를 찾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못 하면 직접 찾아주면 서 의뢰인과 법률가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법무사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런 업무는 법률업무가 아 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도 피해갈 수 있죠. 한마디로 법무사업계의 블루오션이라 하겠습니다. 소송 업무에서 민사소송은 증거를 못 대면 지는 것인 데, 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법무사가 법률적 조언과 증거 수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면 소송업무에서 서 민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법무 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좋아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대학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협회와 MOU를 체결하면 석사과정 진학을 원하는 분들 에 대한 장학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이미 석사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우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오셔서 저 하고 같이 준비를 해서 논문을 쓰시면 길어도 3년 안에는 우리 대학원에 탐정법무 박사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니 탐 정학 박사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법무사협회의 전향 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13 법무사 2018년 3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