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병역거부 관련 판결 병역의 의무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처음으로 징병제 가 실시된 뒤 해방 이후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 르고 있다. 국가 건설기에 부국강병이 목표가 되면서 독립 운동가들도 징병제에 찬성하였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남 북분단으로 인해 그 누구도 징병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1960년 4월혁명에서 1987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긴 민주화운동 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도 병역 의무의 거부를 명시적으로 천명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는 국가 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여겨졌으며, 개인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있어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꾸준 히 병역의무를 거부한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1만 9 천 명에 달하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판결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은 2015.7.9.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양심적 자유 보장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사진 : 연합뉴스> 양심의 자유도 보장하고 동시에 국가 안보도 영위할 수 있을까. 결국 답은 둘 중에 하나다. 남북 대치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누구 하나 예외가 없도록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15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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