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관한 3가지 문제와 정치적 속성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의무 거부와 이에 대한 판 결의 변화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의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보 장받을 수 있으며, 그 보장 기준의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무엇인가? 먼저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사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에 관한 자유로서 루 터의 종교개혁운동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종교개혁운동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부패한 로마가톨 릭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 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루터가 살던 시절 종교는 신민이 져야 할 의무였기 때 문에 자유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 다. 그러나 1521년 루터가 신성로마제국의 보름스 의회 (Reichstag zu Worms)에 참석해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 스를 인용하며 “인간의 내적 권위로서의 양심은 무조건 적으로 따라야 한다(das Gewissen als die Instanz im Menschen verstanden, dem unbedingt zu folgen ist, selbst wenn es irrt)”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개신교도들 에게 있어 신앙에 대한 개인의 양심적 결정은 교회의 권 위에 복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이처럼 양심의 자유는 기성종교에 대한 소수자의 항의 에서 비롯해 이후 다수의 도덕관념, 다수의 정치철학 등 에 대한 소수의 이의제기로 확대되었으며, 1789년 프랑 스 대혁명보다 약 270년 앞서 근대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러나 양심의 자유도 아래와 같이 헌법 제37조제2항 의 일반적 법률 유보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양심의 자유와 주로 충돌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인데, 국가안전과 관련된 「병역법」 외에도 「국가보안법」, 「근로 기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등이 양심의 자유와 충돌한다. 과거에는 양심수(자신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신념 등 양심의 문제로 현행법을 위반해 투옥·구금된 모든 사람)의 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였으나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과 「집시법」으로 구금된 사람도 양심수로 부르곤 한다. 그런데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 내용이 계속 달라진 것처 럼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집시법」 관련 판결도 변 화가 심하다.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 고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결과가 번복되는 일도 많다. 특히 「국가보안법」 판결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 결 이후에도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도 있다. 2016년 11월의 민중총궐기 집회는 「집시법」 위반 이었으나 2016년 말 촛불집회에서는 단 한 명도 검거되 거나 구속되지 않았다. 양심의 자유 보장은 왜 변화하는가?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 번복 등 변화는 위 헌법 조항에 서 침해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무엇으 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양심의 자유와 같은 내심의 자유에는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만 17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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