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을 규정하고, 사상의 자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 이 때문에 통설로는 현행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 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는 ‘양심’에 대해 세계관·인생관과 같은 일반적 신조로 넓 게 볼 때도 있고, 도덕적 의무의 자각 또는 도덕적·윤리적 판단에 국한해 좁게 볼 때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해석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스펙 트럼을 가지는 것은 양심의 자유가 매우 정치적인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서 말했듯이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의 구분이다. 따라 서 양심의 자유가 정치적이라는 것은 적과 동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어느 쪽의 세력이 커지는가와 같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그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 정치에서 각 정치세력의 크기는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로 결정된다. 그리고 각 정당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보수 또는 개혁, 진보 등으로 표현된다. 양심의 자유와 관 련해 보수 정당은 그 제한 범위를 넓게 두는 반면, 개혁 또 는 진보로 갈수록 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 이고 있다. 양심의 자유 보장과 차별 해소하는 대체복무제 그러나 양심의 자유가 아무리 정치적 속성을 띤다 하더 라도 정치상황의 변화 또는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라 무제 결국 국방과 양심적 자유 보장 모두를 충족시키는 길은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해 위험을 해소하거나 반대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뿐이다. 어떤 길이 바람직할까. 사진은 2.20.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7~8순위 결정전 남북단일팀 경기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 미국연방헌법은 종교의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고, 독일기본법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세계관적 고백의 자유까지 같은 조항에서 병렬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헌법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헌법은 평등권, 선거권, 신체의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고,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여타 기본권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18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