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손자·증조부모까지 동의해야 할까? 「연명의료결정법」 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1. 들어가며 _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까지 지난해 8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 정법」)이 시행되었다. 당시는 호스피스 영역에서부터 시 작되었고 지난 2월 4일부터는 연명의료 영역에서도 시행 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은 ‘보라매병원 사건’이 발생 한 지 21년, 일명 ‘김 할머니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임종기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비 때문에 퇴원을 요구하자 의사가 서약서를 받고 환자를 퇴원시켜 환자가 사망한 사 건으로, 1997년 12월 4일, 대법원이 환자 보호자에게 살 인죄,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할머니 사건’은 2008년 2월 18일,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연명의료 중단 소송을 제기, 우리 사회에 ‘존엄사’ 및 ‘웰다잉(Well-Dying)’으로 일컬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촉발시켰던 사건이다. 보건복지부는 김 할머니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 자 2009년 12월 16일 종교·법조·의료·시민단체 인사 15명 으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2010년 7월 14일 “치료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인공 호흡기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의 최종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8개월간 생 존해 있음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허용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였다. 그로부터 2년 6개월 만인 2012년 12월 21일, 정부는 환자단체까지 참여시켜 ‘무의 미한 연명치료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 성했고, 다음 해인 2013년 5월 20일, 「연명의료 결정에 관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후 10개월간의 열띤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4년 7 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여론 결과를 보고받은 ‘국가생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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