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윤리정책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2015년 7월 7일, 김재원 의원이 「연명의료결정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국회 본회 의를 통과,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1) ‘연명의료 등 결정’의 개념과 임종기의 판단 연명의료 등 결정이란, 치료는 불가능한데 고통만을 주 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일명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처 음부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생명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의 ‘유보’와 이미 시행한 연명의료를 멈추는 적극적 의미의 ‘중단’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임종기 환자’에 말기환자나 식물 인간 환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임종기에 대한 판단은 오류 방지를 위한 이중 검증 차 원에서 담당의사 1인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전공의 포함) 1인, 총 2인이 한다. 2)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로 인정하는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생전 건강할 때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말기나 임종기에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물어 작성하는 ‘연명 의료계획서’ 등이 본인의사 확인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이 없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 하는 진술에 의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예외 적으로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료비 부 담이나 재산 상속 등 경제적 이유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연명 의료결정은 환자의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환자 가 일관하여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환자가족(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여기에 해당하지 않 으면 형제자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 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이 있을 때, 담당의사와 해 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인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 술이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 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 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결정 은 환자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합의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했을 때 연명의 료 중단 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향후 개선과제 _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안이 2016년 21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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