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내용상·조문상 체계가 맞지 않는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당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존엄사법 (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 세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급하게 합치면서 발생한 결과다.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희 의원이 위와 같은 입법 적 흠결을 보완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이를 통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 펴보고자 한다. 1)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어야 현행법에서는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4 가지만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생명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 계속 개발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의 대상 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수개월 내 임종과정에 있을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의사와 함께 이성적으로 판단하 여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로 작성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식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는 작성이 불가능 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를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작성할 수 있도 록 그 시기를 확대하였다. 3) 호 스피스 이용하는 말기환자도 의사 2인에 의해 임종 기 판단해야 현행법에서는 임종기 판단에 대한 의학적 오류를 배제 하기 위한 이중점검 장치로서 담당의사 1인에 더해 해당 분야의 전문의(전공의 포함) 1인을 포함, 총 2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의 경우에는 담당의사 1인 의 판단만으로 임종기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신중한 입장이다. 말기환자가 호 스피스를 이용하려면 의사 2인으로부터 말기 판정을 받 아야 하지만, 이는 호스피스 신청을 위한 판정일 뿐, 연명 의료결정 및 그 이행을 위한 임종기 판단은 아니다. 또한, ‘임종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관련 전문학회 등에서 정립된 표준화된 임상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의사 2명에 의 한 이중검증이 필요하다. 원칙대로 담당의사 1인에 더해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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