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4) 법위반시형사처벌조항삭제해 「형법」 적용받도록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상에서는 연명의료결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 안에서는 그 시행을 일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1년 유 예토록규정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형사처벌조항이없어도연 명의료결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한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어 고의가 있으 면 당연히 살인죄, 고의가 아닌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 실치사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벌금형’을받게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상의형량은이런 「형법」 상업무상과 실치사죄에비해비교적완화된것이다. 그럼에도일부의 료계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상의형사처벌조항이의사 들의 연명의료결정 이행 참여를 위축시키고, 연명의료 문 화조성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다. 그렇다면 아예 「연명의료결정법」 상의 형사처벌 조항 을 삭제하여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5) 연명의료결정동의위한가족범위축소해야 개정안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 중요한쟁점중하나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연명의료결정을 환자가족 전원의 합 의에 의하도록 규정했는데, 그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 계존속, 직계비속과이들이모두없을때는형제자매까지 로규정한것은지나치게넓다. 물론, 현재는 저출산·핵가족 시대로 가족 구성원의 수 가 급격히 줄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많은 부모 님도 있고, 고령화 시대에 장수하는 어르신도 많은데 예 를들어증손자의연명의료결정을해야한다면, 직계존속 인 손자, 자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모두 동의해야 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는것이다. 연명의료결정을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하도록 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대리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환 자에게최선의이익이되도록하기위한취지라는점에서 이처럼방대한범위의가족동의를요구하는것은합당하 지않다고본다. 따라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하고, 이 들이 모두 없을 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4. 맺으며 _ 임종기환자의자기결정권존중문화정착돼야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 하고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호하기위해제정되 었다. 그러나종교계를중심으로환자본인의의사가아닌환 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연명의료결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 는 등의 일부 내용에 대해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 다는우려들이나오고있다. 또, 환자가족이나의료기관이경제적이유나수익을앞 세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 는 없다. 따라서 남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방지책은 반 드시필요해보인다. 의료계는 처벌규정 등을 들어 요건이나 절차를 완화해 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몇 년간 시행한 후 임종문화가 잘 정착되어남용우려가없어졌을때개선해도늦지는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연명의료결정법」이 마련되었다. 앞으 로는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임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힘을모아야할것이다. 23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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