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생활편 01 반려동물,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르기 ‘입양부터 장례까지’ 관련제도 총정리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 는 ‘가족’과 같은 동물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애완동물’로 불렸지만, 1983년 10월 오스트 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심포지움’ 에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키로 제안되면서 미국, 유 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두고 좋아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개, 고양이,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금붕어 등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현재 가정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1 입양하기 1) 국내(동물판매업소) 입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 물을 판매할 때는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반려동물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 록, △수의사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을 기재한 계 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반려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입양할 때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 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입양 후 7일 안에 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28호). 한편, 개나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는 「동 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업소에서만 판 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하려는 판매업소가 동물판 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한 후, 등록된 곳에서 입양해야 혹시라도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유리합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33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 동물판매업 등록업소 여부는 점포 내 게시된 ‘동물판매 반려동물 입양하기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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