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 10만 마리가 버려지는 유기동물 문제와 소유자의 관리소홀 등으로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기르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정보를 입양부터 장례까지 총정리해 봅니다. 〈편집부〉 업 등록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입양 후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동물판매업자로부터 입양한 반려동물이 입양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소비자분쟁해 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입양 후 15일 이내 폐사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입양한 가격 환불. 단, 소비자의 중대과실로 인한 피 해의 경우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입양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킨 후 인도. 단, 회복기간이 30일을 넘거나 그 과정 에서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및 입양가격 환불 요구할 수 있음. 2) 해외 입양 반려동물을 해외에서 입양해 들여올 때는 △검역신청 서, △상대국의 검역증명서(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 병 항체가 기재)를 준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검역관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에 제출하고, 검역관 의 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 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1U/mL 이상이면 당일에 바로 검역을 마칠 수 있지만,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았거나 중화항체가 0.51U/mL 이하인 경우는 칩 이식과 중화항 체 0.51U/mL 이상이 될 때 검역을 끝내게 됩니다. 만일 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4 호). 또, 직접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입국 즉시 여행자 휴대품으로 동물반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 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25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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