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외출시반드시입마개를 채워야하는맹견은? 1 도사견과그잡종 2 아메리칸핏불테리어와 그잡종 3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와그잡종 4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그잡종 5 로트와일러와그잡종 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개 ※ 이 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 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4호 및 「동물 보호법시행령」 별표제2호바목). 반려동물기르기 1 사육·관리 1) 반려동물사육·관리에대한책임 반려동물을 기를 때는 그에 대한 책임도 부여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반려동물 소유 자 및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법 제750조, 제759조 전단, 제759조제2항). 또,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 물을함부로풀어놓거나제대로살피지않아나돌아다니 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해지거나 5 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 항제25호, 제6조제1항및 「경범죄처벌법시행령」 별표). 다만, 소유자 등이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 도됩니다(「민법」 제759조제1항후단). 2) 외출시주의사항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배설물이 생기면 이 를 수거해야 합니다. 또, △분실 방지를 위해 소유자의 성 명과전화번호등의정보가표시된인식표를부착해야하 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목줄과 입마개 등안전조치를취해야합니다. 2 반려동물등록제(3개월이상의개만적용) 집이나 시설 등에서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장에게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보통은 이용하 는동물병원을방문하여신청서를작성한후수수료를납 부하면병원을통해동물등록을할수있습니다.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장착한 후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면 동물보호관 리시스템에 의해 등록사항이 관리되어 반려동물이 분실· 유기되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5호). 한편, △소유자변경△주소·전화번호변경, △반려동물 분실 및 사망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동물등록 변 경신고를해야합니다.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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