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채워야 하는 맹견은? 1 도사견과 그 잡종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이 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 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4호 및 「동물 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바목). 반려동물 기르기 1 사육·관리 1) 반려동물 사육·관리에 대한 책임 반려동물을 기를 때는 그에 대한 책임도 부여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반려동물 소유 자 및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법 제750조, 제759조 전단, 제759조제2항). 또,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 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 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해지거나 5 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 항제25호, 제6조제1항 및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다만, 소유자 등이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 도 됩니다(「민법」 제759조제1항 후단). 2)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배설물이 생기면 이 를 수거해야 합니다. 또, △분실 방지를 위해 소유자의 성 명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 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반려동물 등록제(3개월 이상의 개만 적용) 집이나 시설 등에서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장에게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보통은 이용하 는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납 부하면 병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장착한 후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면 동물보호관 리시스템에 의해 등록사항이 관리되어 반려동물이 분실· 유기되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5호). 한편,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동물 분실 및 사망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동물등록 변 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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