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인식표없이돌아다니는개는유기된것으로보아동물 보호시설로옮기는등의조치를당할수있으므로주의해 야합니다. 또, △3개월령이상의맹견은반드시입마개를 씌워야합니다. 한편, 국립·도립·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 에출입코자할때는자연생태계와자연경관등을보호하 기 위해 반려동물의 입장이 제한·금지될 수 있으므로 미 리공원관리청의홈페이지등을통해출입여부를알아보 는것이좋습니다. 3) 대출교통이용하기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는 대부분 제약이 따릅니다. △ 비행기 는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 업지침에따라약간씩차이가있으므로항공사와미리상 담한 후 운반용 용기에 수용해 별도 비용을 지불한 후 수 하물서비스를이용해이동하는것이좋습니다. △ 기차 는 운반용기에 수용한 반려동물의 크기가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 나, 광견병 등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고 운반용기에 넣 어보이지않도록하는등안전조치를취해야합니다.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는 대부분의 경우 동물과 함께 탑승하는것이금지되고, △ 시내버스 는 반려동물의크기 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이 허용됩니다. △ 지하철 역시반려동물의크기가작고, 운반용기에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등 다른 여객 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 할수있습니다. 한편, △ 택시 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이나 영 업지침에 따라 탑승 여부가 달라지며, △ 연안여객선 은 운 송인과따로약정을해야만동승이가능합니다. △반려동 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인 ‘밴형화물자동차’ 를 이용하면 동승 할수있습니다. 4) 올바른사료구입 반려동물용 사료를 구입할 때는 동물의 월령, 발육, 영 양상태, 건강 및 식습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한 성 분이 들어간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관리 법」에따라사료용기나포장에원료, 성분등사료관련정 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려동물에 필요한 성분 이포함되어있는지알고싶다면사료용기나포장을확인 해보면됩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 통과정에서의 위해한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 으로 관리하는 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entral Critical Points : HACCP)을 정해서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 고있습니다. 따라서 HACCP 적용 사료공장에서 생산한 사료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면 보다 좋은 사료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5) 예방접종과구충 반려동물은 정기적으로 그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 시해 전염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건강 에 좋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이조례로써특히광견병예방접종등이의무화된지역에 서는반드시예장접종을해야하며, 광견병예방접종을하 지 않은 상태에서 옥외를 배외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 방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있으므로(법제20조제3항) 주의해야합니다. 한편, 개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외에도 분기마다 1회 이 상 구충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충을 하지 않으면 기생충(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심장사상충 등)으로 인해 영양부족이 되어 쇠약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수도있습니다. 27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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