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잃어버린반려동물찾기 1 분실한반려동물찾기 1) 분실신고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확인 동물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시·군·구청에 분 실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 animal.go.kr )’에접속해분실신고를하는것이좋습니다. 지역에따라자체관리로위시스템에포함되지않을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분실신고가 되면 동물보호관리시 스템에공고되어구조되었을경우시스템상에서바로확 인이가능하기때문입니다. 2) 주변탐문및동물병원 분실신고를 했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주변을 탐문하고, 누군가 발견해 근처 동물병원이나 애견 센터및애견샵에데리고갔는지확인해보는것이좋습니 다. 또,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탐문조사 시 사람들 에게 나누어주거나 지역정보지 등에 찾는 광고를 게재할 수도있습니다. 3) 경찰서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구조되었다면 경찰서에 습득사실을 알렸을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경찰서의 게시 판에 공고되므로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사이버경찰청 유 실물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습득물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4) 동물보호센터 돌아다니는 반려동물은 해당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 에서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7 일 이상 공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과 구충의 종류, 시기, 횟수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사이트에서 ‘동물보호 시스템’ 방자료마당의건강정보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6) 동물병원이용하기 수의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 이거부할수없습니다(「수의사법」 제11조). 이를위반하면 영업정지명령이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진단서등의발급요구를거부해서는안되며, 진료부와검 안부를 비치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 는 역시 영업정지명령이나 50~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 과됩니다. 한편, △과잉진료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 단서·검안서및증명서를교부하는행위, △과도한진료비 청구,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의 사용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경우에는수의사면허의효력이정지될수도있습니 다(「수의사법」 제32조제2항). 만약동물용의약품을구매해유효기간이경과하는등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을 교환하거나환불받을수있습니다.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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