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1 분실한 반려동물 찾기 1) 분실신고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확인 동물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시·군·구청에 분 실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 animal.go.kr)’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자체관리로 위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분실신고가 되면 동물보호관리시 스템에 공고되어 구조되었을 경우 시스템 상에서 바로 확 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주변 탐문 및 동물병원 분실신고를 했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주변을 탐문하고, 누군가 발견해 근처 동물병원이나 애견 센터 및 애견샵에 데리고 갔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 다. 또,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탐문조사 시 사람들 에게 나누어주거나 지역정보지 등에 찾는 광고를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서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구조되었다면 경찰서에 습득사실을 알렸을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경찰서의 게시 판에 공고되므로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사이버경찰청 유 실물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습득물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4) 동물보호센터 돌아다니는 반려동물은 해당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 에서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7 일 이상 공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과 구충의 종류, 시기, 횟수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사이트에서 ‘동물보호 시스템’ 방 자료마당의 건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동물병원 이용하기 수의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 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수의사법」 제11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명령이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진단서 등의 발급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진료부와 검 안부를 비치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 는 역시 영업정지명령이나 50~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 과됩니다. 한편, △과잉진료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 단서·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 △과도한 진료비 청구,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의 사용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 다(「수의사법」 제32조제2항). 만약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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