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반려동물장례치르기 거나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공고란을 찾아보면 좋습니 다. 우리지역동물보호센터의위치나연락처등의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유기동물보호소 방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2 유기된반려동물습득시찾아주기 반려동물을습득했다면, 바로조치를취할것이아니라 일단주변에소유자가있는지잠시기다려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소유자가 잠시 동물을 풀어놓았을 수도 있고, 없어진사실을알고주변을탐문하고있을수도있기때문 입니다. 기다려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①인터넷 동물 보호관리시스템이나 주민자치센터 사이트에 습득 사실 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거나 ②해당 시군구의 동물보호센 터에맡기거나③경찰서에습득사실을알리면됩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것입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는 사 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 니다. 또, 사망한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 버리거나 소각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 사체는 반드시 허가·승 인·신고 된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해 매장하거나 소각해 야합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했다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위탁되어처리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사체를 인도받아 「동 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 니다. 동물병원이 아닌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에 는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로 분류 되어해당지자체의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생활폐기 물처리업자가처리하게됩니다. 그러나이런방법이꺼려진다면, 화장장을이용해소각 하거나동물장묘업자에게위탁해소각할수있습니다. 별도의 장례와 납골 등을 원한다면 역시 동물장묘업자 에게위탁할수있으며, 동물장묘업자의등록현황은동물 보호관리시스템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동물학대행위를발견하면, 신고하세요! 한국동물보호협회 (053-622-3588) 동물권단체케어 (02-313-8886) 한국동물복지협회동물자유연대 (02-2292-6332) 해당지역지방자치단체 ※ 동 물학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학대행위자에 게 중지명령, △학대받은 동물을 3일 이상 격리해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는 치료기관에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29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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