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거나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공고란을 찾아보면 좋습니 다. 우리 지역 동물보호센터의 위치나 연락처 등의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유기동물보호소 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유기된 반려동물 습득 시 찾아주기 반려동물을 습득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일단 주변에 소유자가 있는지 잠시 기다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가 잠시 동물을 풀어놓았을 수도 있고, 없어진 사실을 알고 주변을 탐문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기다려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①인터넷 동물 보호관리시스템이나 주민자치센터 사이트에 습득 사실 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거나 ②해당 시군구의 동물보호센 터에 맡기거나 ③경찰서에 습득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는 사 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 니다. 또, 사망한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 버리거나 소각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 사체는 반드시 허가·승 인·신고 된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해 매장하거나 소각해 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했다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되어 처리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사체를 인도받아 「동 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 니다. 동물병원이 아닌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에 는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로 분류 되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 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꺼려진다면, 화장장을 이용해 소각 하거나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해 소각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례와 납골 등을 원한다면 역시 동물장묘업자 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동물장묘업자의 등록현황은 동물 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한국동물보호협회 (053-622-3588) 동물권단체 케어 (02-313-8886) 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 (02-2292-6332)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 동 물학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학대행위자에 게 중지명령, △학대받은 동물을 3일 이상 격리해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는 치료기관에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29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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