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생활관련판례, 알아두면힘이됩니다! | 대법원 2015다210231 | 신문사 중소기업상 수상자가 사기범죄 저지르자, 시상·보도한 신문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해 손해 봤다면 신문사도 배상책임 CASE 01 2011년 12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박모씨는 인터넷신문사인 A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 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 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작성해 A사 로보냈다. A사는박씨의회사를소셜커머스부문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자사 사이트에 박씨의 소셜커머스 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박씨는 그 대가로 A사 에 240만원을지급했다. 기사가 게재되자 박씨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증했 다. 그런데 박씨는 이용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중 일부만 배송하고 도주,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8 년을선고받았다. 강모씨 등 박씨의 사이트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은 박씨와 기사를 게재한 A사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다른언론사인 B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 송을 냈다. 1심은 “A사 등이 박씨의 범행을 고의나 과 실로방조했다고볼수없다”며박씨에게만배 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A사는 독자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 의무, 직무 상 안전의무에 따라 박씨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A사의 책임을 인 정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다고 봐 A사의 책 임을 40%로 제한했다. 한편, 기사 말미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 재한 B사의책임은인정하지않았다. 대법원도이러한 2심의판단을지지했다. 대법원민 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씨 등 35명이 “10억 68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A사 등을 상대로 낸 손 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사는 강씨 등에게 4억 2730 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확정했다. 재판부는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 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 재하거나광고주로부터전달받은내용을바탕으로허 위 내용을 작성해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 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 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 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사도 방조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책임을부담할수있다”고판시했다. 원고 일부승소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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