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식자재 납품업체의 대금청구소송, 가맹본부 “계약당사자는 유통업체”라며 맞서 가맹본부가 유통사 통해 납품업체 관리했어도, 계약 당사자로 단정 못해 CASE 03 홈플러스 자동문이 갑자기 닫혀 부상당한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자동문 감지센서 사각지대’ 미리 경고 안 한 홈플러스에 배상책임 CASE 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0637 | A씨는 2014년 5월, 홈플러스 모 매장에서 다른 고 객이 나온 직후 열린 상태의 자동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자동문이 닫혀 어깨와 목 부위 를 부딪쳐 다쳤다. 이에 A씨는 2016년 3월, 홈플러스 를 상대로 “33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냈다. 당시 자동문에 설치된 동작감지센서는 진입 방향 1 m 앞 지점에서 120도 측면까지는 감지가 가능했지만, 사고가 난 곳은 센서를 중심으로 좌우 30도 영역이라 감지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사고가 난 자동문이 나 인근 통행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측면으로 진 입할 경우 끼이거나 부딪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의· 경고 표시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홈 플러스는 21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자동문은 제작·설치 당시부터 성능상 사각지대가 존재해 출입자들이 측면으로 진입 하는 경우 자동문에 끼이거나 부딪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홈플러스 측은 사전에 사각지대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 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사각지대의 존재 를 모르는 A씨가 비스듬히 진입했다고 해서 이를 배 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일부승소 | 대법원 2016다238212 | 식자재 납품업체인 A사는 유통사인 B사를 통해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C사가 운영하는 분 식업체인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재료를 납품했다. 그런 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가맹본부인 C사를 상대로 “1억 5500여 만 원을 달라”며 물품대금청구소 송을 냈다. 그러나 C사는 식재료 납품 계약의 당사자 는 B사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1심에서는 “계약 당사자는 C사가 아니라 B사” 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C사는 식자재의 납 품단가, 품질, 결제조건 등 주요 계약조건을 정한 다 음 B사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공급기간 내 내 납품단가 등을 관리했다”며 “C사가 이행보조자인 B사를 통해 가맹점에 배송하게 한 것이므로, A사는 C 사에 식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을 뒤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31 법무사 2018년 3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