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가맹점 식자재 납품업체의 대금청구소송, 가맹본부 “계약당사자는 유통업체”라며 맞서 가맹본부가 유통사 통해 납품업체 관리했어도, 계약 당사자로 단정 못해 CASE 03 홈플러스 자동문이 갑자기 닫혀 부상당한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자동문 감지센서 사각지대’ 미리 경고 안 한 홈플러스에 배상책임 CASE 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0637 | A씨는 2014년 5월, 홈플러스 모 매장에서 다른 고 객이나온직후열린상태의자동문안으로들어갔다. 하지만그순간갑자기자동문이닫혀어깨와목부위 를 부딪쳐 다쳤다. 이에 A씨는 2016년 3월, 홈플러스 를 상대로 “33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 구소송을냈다. 당시 자동문에 설치된 동작감지센서는 진입 방향 1 m앞지점에서 120도측면까지는감지가가능했지만, 사고가 난 곳은 센서를 중심으로 좌우 30도 영역이라 감지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사고가 난 자동문이 나 인근 통행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측면으로 진 입할경우끼이거나부딪칠우려가있다”는등의주의· 경고표시가없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홈 플러스는 21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자동문은 제작·설치 당시부터 성능상사각지대가존재해출입자들이측면으로진입 하는 경우 자동문에 끼이거나 부딪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홈플러스 측은 사전에 사각지대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 리해사고가발생했다”면서 “이같은사각지대의존재 를 모르는 A씨가 비스듬히 진입했다고 해서 이를 배 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일부승소 | 대법원 2016다238212 | 식자재 납품업체인 A사는 유통사인 B사를 통해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C사가운영하는분 식업체인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재료를 납품했다. 그런 데물품대금을제대로받지못하자가맹본부인 C사를 상대로 “1억 5500여만원을달라”며물품대금청구소 송을 냈다. 그러나 C사는 식재료 납품 계약의 당사자 는 B사라며자신들은책임이없다고맞섰다. 이에 1심에서는 “계약 당사자는 C사가 아니라 B사” 라며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C사는식자재의납 품단가, 품질, 결제조건 등 주요 계약조건을 정한 다 음 B사와가맹점에일방적으로통지하고공급기간내 내 납품단가 등을 관리했다”며 “C사가 이행보조자인 B사를통해가맹점에배송하게한것이므로, A사는 C 사에 식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을 뒤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31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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