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택배 발송인에 숙모 이름, 숙부 주소 적어 가짜폭발물 보냈다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한다면 사문서에 해당, 사문서 위조죄 유죄 CASE 04 | 대법원 2017도14992 | 평소 숙부와 사이가 좋지 않던 A씨는 정부 사업지 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숙부에게 피해를 주 려고 2017년 4월, 가짜 폭발물을 만들어 택배 발신인 에 숙모 이름을, 발신주소에 숙부 회사주소를 적어 정 부서울청사로보냈다. 그러나 이 택배는 수취인 불명으로 발신주소인 숙 부의 회사로 반송됐다. 택배 상자를 열어본 A씨의 숙 부는 안에 든 가짜 폭발물이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 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 130여 명이 출동하며 일대에 소란이 벌어졌다. 수 사끝에폭발물을보낸것이 A씨인것이드러났고 A씨 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 의로기소되어재판에넘겨졌다. 1심은 A씨의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해징역 1년 6 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발신인 난에 이름과 주소만기재되어있을뿐, 그외에어떠한내용도없으 므로 이는 형법이 정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 로감형했다. 이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 (26)에게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 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광주지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출 의도로 가짜 집고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대법원의판단은또달랐다. 대법원민사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하고최근사건을부산고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원재료나 부재료별로 공급 업체를 일일이 지정해 가맹점과 직접 거래하도록 하 는것은비효율적일수있으므로, 중간공급업체를지 정해 그 업체를 통해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 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사업의 특수성 및 그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비추 어 보면,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중간 공 급업체를 통해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징표라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 “B사는가맹본부인 C사의중간공급업체 로서 C사가 선정한 순대 등의 제조·생산업체인 A사 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명의로 대금을 결 제하며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왔고, A사역시납품계 약의 상대방을 B사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 했다. 징역형 원심 파기환송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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