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택배 발송인에 숙모 이름, 숙부 주소 적어 가짜폭발물 보냈다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한다면 사문서에 해당, 사문서 위조죄 유죄 CASE 04 | 대법원 2017도14992 | 평소 숙부와 사이가 좋지 않던 A씨는 정부 사업지 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숙부에게 피해를 주 려고 2017년 4월, 가짜 폭발물을 만들어 택배 발신인 에 숙모 이름을, 발신주소에 숙부 회사주소를 적어 정 부 서울청사로 보냈다. 그러나 이 택배는 수취인 불명으로 발신주소인 숙 부의 회사로 반송됐다. 택배 상자를 열어본 A씨의 숙 부는 안에 든 가짜 폭발물이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 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 130여 명이 출동하며 일대에 소란이 벌어졌다. 수 사 끝에 폭발물을 보낸 것이 A씨인 것이 드러났고 A씨 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 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 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발신인 난에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내용도 없으 므로 이는 형법이 정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 로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 (26)에게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 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출 의도로 가짜 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원재료나 부재료별로 공급 업체를 일일이 지정해 가맹점과 직접 거래하도록 하 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중간 공급업체를 지 정해 그 업체를 통해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 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사업의 특수성 및 그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비추 어 보면,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중간 공 급업체를 통해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사는 가맹본부인 C사의 중간 공급업체 로서 C사가 선정한 순대 등의 제조·생산업체인 A사 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명의로 대금을 결 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왔고, A사 역시 납품계 약의 상대방을 B사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 했다. 징역형 원심 파기환송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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